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35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0334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한인식 홍현탁 심재욱 10/13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35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성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4135번 □ 요구내용: 산업용 일반고압가스 설비 변경 관련 도시계획심의 1) 관련 서울시 조례 2)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3)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받기 위해 서울시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4) 산업용 일반고압가스 공급설비 업체가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 5) 최근 5년(2016~2021.6.) 산업용 일반고압가스 공급설비 업체가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내역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산업용 일반고압가스 설비 변경 관련 도시계획심의에 대한 서울시 조례 도시계획심의[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필요한 가스공급설비는 다음과 같음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 규칙”)」제70조 ○ 다만 아래의 가스공급설비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없이도 설치가능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설규칙”)」제6조 제1항 제6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8조 및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22조에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에는 가스배관시설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의 결정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하는 내용이 규정되어(별표4) 있어 이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붙임 참고) 2.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필요한 서류는 시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음 서류명 세부구분 근거사항 도시·군관리계획도서 계획도 국토계획법 제25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8조 계획조서 국토계획법 제25조 계획설명서 기초조사결과서 국토계획법 제25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재원조달방안 국토계획법 제25조 경관검토서 국토계획법 제25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교통성검토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환경성검토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도시·군계획시설 재검토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토지적성평가검토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기타 그 외 필요서류 - 3.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받기 위해 서울시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 해당사항 없음 4. 산업용 일반고압가스 공급설비 업체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 ○ ‘도시계획시설 규칙’제70조에서 규정된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나, ○ 설치하려는 가스공급설비가 ‘시행규칙’제6조(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1항 제6호에 해당된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고, ○ 또한 ‘조례’[별표4](권한위임 사무) 제2호 타목에서 규정된 가스공급설비(가스배관시설로 한정함)에 해당되면 자치구에서 결정할 수 있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시행규칙’제6조 및 ‘조례’[별표]4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5. 최근 5년(2016 ~ 2021.6.) 산업용 일반고압가스 공급설비 업체가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별표4]‘권한위임 사무’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홍 현 탁 ☎2133-8408 주무관 한 인 식 작 성 일: 2021. 10. 13.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35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334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인식 (02-2133-8408) 관리번호 D00000437963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