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 (경유) 제목 법원 사실조회서 회신 1.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의 사실조회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사실조회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귀 지자체가 도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진행 시 실시계획을 작성한 사례관련 : 붙임 1 참조 2)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자 인가권자인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 확인과 법령상 의무가 면제된 근거 관련 ○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 실시계획을 작성 고시하고 있음 3)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자 인가권자인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지 관련 ○ 우리시는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시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고시하고 있음 붙임 :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사례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代구인효 시설계획과장 10/08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7 /전송 02-2133-0769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27097693
20221101032007
본청
시설계획과-10155
D000004375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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