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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t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 평가결과

문서번호 평가담당관-7290 결재일자 2021.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1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경주 김은성 송광남 이동률 10/04 김의승 협 조 S-Net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 평가결과 2021. 10.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S-Net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 평가결과 시민의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 개요 ?? 추진경위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계획 수립(’20.1.31. / 시장방침 26호) ○ 과기정통부, 市 공공와이파이 사업은「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장(’20.상반기) ○ 도출(’20.9.~10.) ※ 시범사업 운영결과에 대해 검증 필요() ○ 시범사업 대상 5개 자치구 서비스 개시(’20. ?? 시범사업내용 ○ 사업목적 : 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5개 자치구(성동·도봉·은평·강서·구로) ○ 소요예산 : - ○ 설치내용 : 자가광통신망 332㎞ 설치 및 공공와이파이 1,840대 구축 구 분 계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자가광통신망(㎞) 332 136 92 31 55 18 공공와이파이(대) 1,840 433 200 326 621 260 2 평가 결과 조사 ?? 조사 개요(’21. 8월, 평가담당관) ○ 수행업체 : ○ 조사기간 : ’21. 7. 16. ~ 8. 4. ○ 조사방식 : 市-업체 간 협의를 통한 설문조사지 마련 및 온라인 조사 ○ 조사대상 : 시범사업 시행 5개 자치구 거주자 ?? 조사 결과 ○ (응답자 특성) 응답자 중 가 데이터 무제한요금제 사용 - 데이터 무제한(), - 59.1%가 월 사용량이 10GB 미만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사용량은 감소 ○ (인지도) 응답자의 67.5%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인지 - 인지경로 : 포스터·스티커 등 홍보물(51.6%), 뉴스(22.6%), SNS(14.9%) - 인지자 중 가 ‘ 응답 → 사용방법 홍보 필요 ○ (이용 현황) 전체 데이터 사용량 중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이용 비중> ○ (이용장소) 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며, 설치수요도 - 이용장소 : (1위, 49.7%)(2위, 22.9%) ※ - 설치수요 : (1위, 34.7%)(3위, 20.1%) ※ ○ (이용 요인) 시민들은 공공와이파이 이용 시 문제를 - 공공와이파이를 이용 않는 이유 - 공공와이파이를 , 없는 시민 역시 (58.1%) → 지속적인 홍보 필요 <공공와이파이 이유> ○ (보완의견) 공공와이파이 홍보 및 접속방법 안내 강화 필요 - 다른 요소에 비해 홍보 적절성에 대한 응답이 다소 부정적(2.75점/5점) ※ 설치장소 적절성은 3.81점, 통신요금 절감효과는 3.76점 -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보안 관련 안내, 이용가능 장소의 가시적 홍보 필요 품질 조사 √ 전반적으로 되었으나, ?? 품질 평가 개요 ○ 수행업체 : ※ 통신 관련 인증·검사 전문업체 ○ 조사기간 : (1차) ’21.7.14. ~ 7.30. (2차) 9.9 ~ 9.14. ○ 측정장소 : 시범사업 시행 5개 자치구(성동, 도봉, 은평, 강서, 구로) ○ 측정대상 : (1차) WiFi AP (2차) 1차시기 ’였던 ○ 측정방법 : 속도, 커버리지 측면에서 현장 조사 ※ ?? 평가 결과 ○ (통신속도) 속도 향상되었으나 일부 - - 1차 조사 : 시범사업 조사대상 공공와이파이 중 - 2차 조사 :재측정 결과, 중 ○ (커버리지) 70m까지 커버리지 가능한 AP 비율상승 - 한 AP 비율은 기존 사업 효과성 √ 당초 목표 대비 시범사업 편익 저조 ○ 정책대상자 은 월 → 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보유 시범사업 대상 5개구 주민 - (’20.6월) 수립 당시 기대치(월 ※(’19.10월,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제시한 기대치(월 - 기준으로 측정 시, → 통신비 절감효과 《 》 ○ 5개구에 시범설치(1,840대)된 와이파이의 수는으로 추산(기준)되며, 으로 추정 - : 일일 사용량() × × 1GB 단가() = ※ ○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할 경우은 으로 예상 - 이 있으나 市 자체망을 구축하여 유지·보수 비용 증가될 우려 국회 ? ? () 전문가 자문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회의 개요 ○ 회의일시 : ○ 참석위원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 ※ 3차는 ○ 회의안건 : 시범사업 등에 대한 자문 ?? 주요 의견 ○ 통신사 수준으로 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은 - WiFi AP는 로 교체 필요, 타 시설물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 高 - 시가 별도망을 구축하는 것은 취지와 달리 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품질관리 및 예산상 한계로, 시 전체 자가망 구축이 가능할지 우려 ○ 사업 추진 시, 공공와이파이 수요가 높은 시설에 집중 설치할 필요 - 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이 이용자 만족도가 높을 것 - 의 WiFi 분포를 파악 후 지역 위주로 설치해야함 - 이 몰리고 민간 사업자의 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사업운영이 아닌 적인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 공공와이파이는 수준의 능력을 갖춘 조직에서 수행해야함 - 중 비용과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 - 자체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의 방식으로 해결 - 통신사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WiFi 사업에 검토 3 요인 √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소 필요 ○ 과기정통부가 市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지 - 과기정통부 시정명령(’20.12.) : 전기통신사업법(65조, 6조) 위반으로 기한 내 이행조치 없을 경우 사용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예정 구분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6조) 내용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등록결격사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법 의견 市가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자가망을 타인인 시민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임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불가 - 과기정통부는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할 것을 << >> ? 등 ○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을 기한 내 - (법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계류 · 법안소위 심사 연기 중 → 이행 마감일인 까지 법령개정 곤란 - (사업이관) 디지털 재단이 등록 요건을 기한 내 충족 불가 4 총 평 ○ 공공와이파이의 사업 인지도 높으나, - 시범사업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 이용률이 대부분 되어 있으며 에서는 시민 이용이 저조 - 다만, 시민들의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대한 수요는 존재 ○ 시범사업 와이파이 하나,사례 발생 - WiFi 기종 도입으로 속도와 커버리지 면에서 이전보다 품질이 향상 - 품질조사 결과(’21.9월, 평가담당관) 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 ※ ○ 이 적어 시범사업 - 실제 사용량은 정보전략계획에 불과 - 예상 통신비 절감효과도 에 불과하여 편익이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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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t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 평가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문서번호 평가담당관-7290 생산일자 2021-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관리번호 D00000436997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