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법상 부당한 청약철회 거부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먼저 서울시 통신판매업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체 사이버몰에 입점한 노트북 판매 통신판매업체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규정되지 않은 부당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 민원 답변내용 먼저 해당 전자상거래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을 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 제17조(청약철회등) 제2항제1호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 답변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청 공정경제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10/01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9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6)
27097545
20221101032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4989
D00000436864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