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상거래법상 부당한 청약철회 거부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법상 부당한 청약철회 거부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먼저 서울시 통신판매업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체 사이버몰에 입점한 노트북 판매 통신판매업체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규정되지 않은 부당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 민원 답변내용 먼저 해당 전자상거래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을 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 제17조(청약철회등) 제2항제1호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 답변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청 공정경제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10/01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9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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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부당한 청약철회 거부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989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훈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43686410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