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9740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허동 08/30 최병훈 협조 주무관 한재호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본선 및 고덕천 구간 조경복구 정산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본선 및 고덕천 구간 조경복구 정산 검토보고 본선 및 고덕천 구간 복구에 따른 유관기관 요청사항 및 수방대비 하천 내 공사로 인한 유수장애물 원상복구 등 반영에 대한 시공 정산 검토 보고임. ※ 하남 제21-400호(’21. 7.29.)호와 관련임.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총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 공사기간 : 2015. 3.30. ~ 2022. 7.31. ○ 공사금액 : 98,077백만원 ○ 도 급 자 : 한신공영㈜ 외 1개사 ○ 관 리 사 : ㈜동일기술공사 외 5개사 2 추진경위 〈고덕천 교대보호블럭 삭제〉 ○ ’20.02.18. : 하천복구시 정비 검토요청(강동구청) ○ ’20.02.19. : 고덕천 관련 하천복구 시 정비 검토요청(발주처 → 관리단) - 교대 앞 제방사면(교대보호블럭) 제거 요청 <고덕천 임시 하천복구 3회> ○ ’17.03.23. : 수해취약지역 현장점검 결과보고(하천관리과) - 우기 전까지 구조물 타설 완료 및 임시 성토물 등 철거요청 ○ ’18.04.26. : 2018년 홍수기 전 하천점검 결과보고(하천관리과) - 하천 내 공사로 인한 유수장애물은 우기 전 원상복구 ○ ’20.02.05. : 하천 내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강동구청 치수과) - 저수호안 및 둔치 내 공사완료 및 유수장애 시설물은 모두 철거 조치요청 ○ ’20.04.10. : 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물 현장점검 결과 알림(하천관리과) - 우기 전 하천 내 토사반출, 가도 및 가시설 철거, 저수로 준설 등 통수단면 확보 <본선시점부 조경정산> ○ ’20.07.17. : 상일로 수목이식 승인신청서 제출(관리단 → 발주처) ○ ’20.07.27. : 수목이식 결과보고서 제출(관리단 → 발주처) <고덕천 교량 거더제작장 저촉 수목이식> ○ ’19.08. : 하남선 사업추진 관련 업무협의(도기본 ↔ 서울주택도시공사) ○ ’20.02. : 거더제작장 저촉부지 수목(5주) 이식 <고덕천 주변 시설물 및 수목 식재 공사> ○ ’20.02.18. : 하천복구시 정비 요청(강동구청) ○ ’20.10.20. : 고덕천 교량 하부 쉼터 조성 요청(강동구청) ○ ’20.12.15. : 고덕천 정비 요청사항 관련 업무협의(도기본 ↔ 강동구청) - 하천시설 원상복구 및 당초 하천복구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주민편의시설 제외 ○ ’20.12.16. : 교량하부 정비 요청사항 통보(발주처 → 관리단) ○ ’21.03.23. : 고덕천 교량 하부 조경복구 관련 협의(도기본 ↔ 강동구청) ○ ’21.03.29. : 고덕천 교량 하부 및 보도구간 협의결과 통보(발주처 → 관리단) - 하천법면 : 녹생토 / 교량하부 법면(응달구간만) : 녹생토+잔디보호매트 - 일부 수목(교목 → 관목) 변경, 설계범위 내 예산 안에서 조정(공사비 증가 최소화) 3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가. 실정보고 사유 <고덕천 교대보호블럭 삭제〉 ○ 하천복구시 정비요청 사항(강동구청 치수과) ⇒ 양안 교대 앞 교량하부 제방사면 설치 제거 및 쉼터조성 요청으로 교대 보호블럭 미설치 <고덕천 교량 임시 하천복구 3회> (시 하천관리과, 강동구청) ○ 교량 횡단 개착박스 시공 및 고덕천 영구교량 시공을 위해 ’17~’20년 수방기간 중 홍수대비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고덕천 임시 하천복구 3회 시행 - ’17.05.02. ~ 05.09. : 본선2구간 개착박스 시공 후 고덕천 임시 하천복구 - ’18.05.02. ~ 05.08. : 고덕천 임시 하천복구 - ’20.05.08. ~ 05.12. : 고덕천 임시 하천복구 ○ 임시 하천복구 사유 - 고덕천 제내지 수방을 위하여 우기, 집중호우 대비 임시 하천복구 시행 - 향후 갈수기 공사재개 시까지 하천수 유수흐름 원활과 하천공원 산책로 임시 개방으로 시민 편의 제공 - <당초> : 임시 하천복구 내역 미반영 · 도면(시공 및 교통처리계획도)상 본선개착 박스 및 고덕천 영구교량 시공을 위해 흙쌓기(기존 가교철거~영구교량 완성시)가 표현되어 있으나, 수방대비 하천점검결과 및 하천점용허가조건(치수과 특수조건 6번 항목 ‘하천점용 공사는 수방대책 기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에 부합되지 않음. - <변경> : 임시 하천복구 3회 시행 <본선 시점부 조경정산>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푸른도시과) - <당초> : 고덕로 구간 3,945주 교목 및 관목, 1,800본 초화류 식재 - <변경> : 고덕로 구간 3,945주 교목 및 관목, 1,800본 초화류 식재 내역 삭제 상일로 구간 370주 수목 이식(교목 30주, 관목 340주) 및 상일로 구간 23주 수목 식재(교목 23주) ○ 사 유 ① 고덕로 구간 인근 재건축APT현장 시행(허가조건), 수종 및 규격 변동으로 삭제 ② 상일동역사거리 보도 인상에 따른 상일로 370주 수목 이식 및 23주 수목 식재(당초 설계 미반영) <고덕천 교량 거더제작장 저촉 수목이식> (서울주택도시공사) ○ 강동구 강일동(산22-71임 외 3필지) 내에 고덕천 교량 거더 제작장 조성 저촉수목(소나무 4주, 버드나무 1주) 제작장 인근으로 이식 <고덕천 주변 시설물 및 수목 식재 공사> (강동구청 치수과, 푸른도시과) ○ 고덕천 교량 하부 쉼터조성 관련 유관기관 요청사항 반영 ① 에폭시 및 보도블럭 포장을 통한 주민쉼터 공간조성(강동구청 치수과 요청) ② 하천법면 녹생토, 잔디식재, 교량 하부 법면(응달구간)은 녹생토+잔디보호매트, 일부 수목(교목 → 관목) 변경(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요청) - <당초> : 제방 법면 조성 후 자전거도로 복구 공사 - <변경> ① 교량하부 쉼터조성 : 우레탄 포장, 자연석 쌓기, 녹지경계석, 안전휀스, 보도포장, 자전거도로 포장 ② 고덕천 하부 공사로 인한 훼손 자전거도로 철거 후 포장 ③ 보도 인상에 따른 데크 포장, 자연석 쌓기 나. 시공 현황 〈고덕천 교대보호블럭 미설치〉 구분 종 단 면 도 당 초 A1 P1 A2 복구법면 복구법면 - 당초 설계도면상 제방사면 교대보호블럭 설치 변 경 A1 P1 A2 주민쉼터공간 - 하천복구시 제방사면 교대보호블럭 미설치(강동구청에서 별도 주민편의시설 설치예정) <고덕천 임시 하천복구 3회> 구 분 평 면 도 1차 하천 복구 (‘17년) 2차 하천 복구 (‘18년) 3차 하천 복구 (‘20년) <본선시점부 조경정산> 구 분 평 면 도 복 구 <고덕천 교량 거더제작장 저촉 수목이식> 구 분 평 면 도 복 구 하나님의교회 3번 외부출입구 앞 수목이식(5주) 강 일 역 변 경 당 초 <고덕천 주변 시설물 및 수목 식재 공사> 구 분 평 면 도 복 구 복 구 다. 공사비 변경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교대보호블럭 교대보호블럭 ㎡ 보호블럭기초 m 아스콘 포장 ㎡ 소계 임시하천복구 사 면 보 호 ㎡ 자연석 쌓기 m 잔 토 처 리 ㎥ 자전거 도로 ㎡ 마 대 쌓 기 ㎡ 기 타 식 소계 본선 시점부조경 이 식 주 식 재 주 기 타 식 소계 거더 제작장 이 식 주 소계 고덕천 조경 및 시설물 식 재 주 자연석 쌓기 m 데 크 포 장 식 아스콘 표층 ㎡ 아스콘 기층 ㎡ 혼 합 골 재 ㎡ 보도 블럭포장 ㎡ 우레탄 포장 ㎡ 안전휀스 설치 m 기존보도 철거 ㎡ 경 계 석 m 기 타 식 소계 직접공사비 제 경 비 제요율적용제외공종 계약 금액 관 급 비 폐기물처리비 총 공 사 비 라.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본선 및 고덕천 구간 조경복구 - 유관기관(강동구청) 요청사항 반영 : 고덕천 교량 교대 보호블럭 삭제, 고덕천 주변 시설물 및 수목 식재에 대한 검토결과, 적정함. ○ 고덕천 임시 하천복구(3회) - 당초 내역에 미반영 되어 있는 사항으로, 수방대비 하천관리과 지적사항 및 하천점용허가조건(치수과 특수조건 ‘6번’ 항목에 명기된 ‘하천점용 공사는 수방대책 기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 조항에 의거 반영함이 타당함. ○ 본선 시점부 조경정산, 고덕천 교량 거더제작장 저촉 수목 이식 - 현장여건에 맞춰 정산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적정하게 적용되었으며, 는 발주처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계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조치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본선 및 고덕천 구간 조경복구 정산 실정보고’ 건에 대하여 승인하고, 향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산·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일체 1부. 끝.
27097458
202211010320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9740
D00000433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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