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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통신기본권 보장과 미래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 S-Net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558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화현 도찬구 공병엽 09/29 이원목 협 조 - 시민 통신기본권 보장과 미래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 S-Net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계획 2020. 9. 서 울 특 별 시 (스마트도시정책관) 해당없음 - 시민 통신기본권 보장과 미래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 S-Net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계획 자가망 활용 S-Net 공공와이파이 관련 서울시와 과기정통부 간 이견사항 및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하여야 함.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 추진배경 ○ 미래 스마트도시 기반을 마련할 차세대 자가 유무선통신망 구축 필요 - 교통?환경?안전?복지 등 모든 행정 분야에 정보통신 신기술 수요 급증 - 스타트업 및 산?학?연 기관대상 신기술 테스트베드 공동활용을 위한 인프라 부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속화되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급증하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지역?계층간 통신격차 해소 필요 - '19년 가계통신비 지출액 총 36조원,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15만1천원 지출 - 무제한요금제와 제한요금제간 데이터량 차이가 월 23GB로 심화추세, ‘데이터거지’, ‘WiFi 셔틀’, ‘WiFi 수맥’ 등 통신격차를 나타내는 신조어 등장 ?? 사업내용 ① 서울 전역에 자가 광통신망을 구축,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로 활용(5,954㎞) - 기존 : 기존 인프라 활용?연결로 비용절감 및 기간 통신망 조기 완료(4,435㎞) - 신규 : 생활권 중심 신규 구축망 ‘ㄹ자’ 형태의 효율적 설계 방안 적용(1,519㎞) ②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11,030대 설치 및 시민체감서비스 연계 - 단계별 추가 : 7,420대('19년) → 15,990대('20년) → 18,450대('21년) - 현재 시민 생활권 면적의 31%에서 '21년 생활권 면적 100%로 서비스 지역 확대 ③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구축으로 도시데이터 기반 시민 체감형 정책추진 IoT센서를 활용한 ‘스마트보안등’, ‘위험시설물 관리’, ‘도림천 홍수방지’ 등 서비스 구축 ?? 추진현황 ○ S-Net 구축 기자설명회('19.10.7) 및 대시민 토론회 개최('19.12.6) ○ 25개 자치구별 실시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추진(6.20) ○ 전문인증기관(TTA)을 통한 와이파이6 장비 성능평가(BMT) 실시(5.18~21) ○ 온라인 공청회(’20.5.20.) 및 S-Net 자문위원회 개최(4회, 2.18./5.27/7.22/8.26) ○ 1차 사업대상 5개 자치구 발표(6.11,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 국회?과기부 등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1차사업 자치구청장 면담(7~8월) ○ 1차사업 추진 업무협약식 및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브랜드 발표(9.9)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2020.8 (1차사업) ~2020.12 (2차사업) ~2021.8 (3차사업) 합 계 102,676 19,400 49,050 34,226 ①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46,738 7,877 21,008 17,853 ② 공공 와이파이 조성 48,438 9,003 28,042 11,393 ③ 공공 사물인터넷망 구축 7,500 2,520 - 4,980 2 추진경과 ○ '19.10.07 : S-Net 추진 계획 발표(기자설명회) ○ '19.11.01 : S-Net 관련 과기부 통신자원정책과장 정책설명?의견수렴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관련 정부 및 통신사와 상호 협의추진 ○ '20.02.11 : 과기부 통신자원정책과장 면담(세종시 과기부 대회의실) ○ '20.04.24 : 자가망 세부 운영지침 알림(공문접수) - 자가망 활용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30조, 65조 위반 ○ '20.04.28 : 자가망 활용 와이파이 정책 설명회(과기부, 통신사협회) - S-Net 사업내용 및 서울시 입장 설명, 통신사 협력모델 제안(과기부) 등 ○ '20.06.10 : 서울시 - 과기정통부 국장급 면담(정부서울청사) ○ '20.06.11 : S-Net 1차사업 5개구 발표(성동?구로?도봉?은평?강서) ○ '20.07.02 : 자가망 활용 공공WiFi 사업 검토의견(공문접수) - S-Net 사업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검토 및 통신사 협력모델 제시 ○ '20.07.30 : S-Net 관련 서울시 입장 제출(공문발송) ○ '20.08.04 : 서울시 정무부시장?과기정통부 제2차관 면담 ○ '20.09.01 : S-Net 관련 서울시 입장에 대한 회신(공문접수) - 서울시 입장에 대한 검토의견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시 처벌규정 안내 ○ '20.09.09 : S-Net 1차사업 5개 자치구 업무협약 체결 ○ '20.09.23 : 구청장협의회 공동 입장문 발표(과기부의 지원 촉구) 3 사업별 검토내용(우리시 입장) ?? 서울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도 적법 추진중 ○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는 영리목적의 ‘사업 경영’에 대한 규율이며, 비영리 공익목적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 S-Net 공공와이파이에 적용되지 않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5호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통신 매개를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 존재 ○ S-Net은 자가망을 통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사업자망을 임차하여 인터넷 서비스(통신매개)를 제공(회선료 연 8억원)하므로 제65조 위반 아님 ※ 공공와이파이 중계기(AP) ↔ S-Net ↔ 초고속망운영센터 ↔ 통신사업자(ISP) ↔ 인터넷 ?? 실질적 통신격차 해소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적 의무사항 ○ 일상화된 코로나 대응 국면에서 나타나듯이 디지털 격차는 단순 통신?편의를 넘어 교육 접근권, 안전?생명 등 근본적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짐 ○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최종적 보루로서 기본적 생존권 격차로 이어지는 디지털 격차를 보완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도 국가와 지자체에게 실질적 정보접근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방송통신 소외방지 의무를 명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 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 기관 간 법적 해석에 관한 이견사항 및 불필요한 논란 해소 ○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자가망 활용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및 제65조 위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는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경영을 불허하므로 서울시 S-Net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제7조를 명백히 위반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는 서울시의 자가망을 이용해 법적으로 타인인 시민의 통신을 매개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 65조(자가망 목적외 사용 제한) 위반 ○ 자가망 활용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해석을 둘러싼 서울시-과기정통부 간 이견사항 및 불필요한 논란 해결 ○ 과기부와 법 해석상 이견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사업 대상 자치구 등 실무 담당자들과 과기정통부의 원활한 협조 및 원만한 사업추진 기대 〈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시민의 수요 및 관심도 〉 구청장협의회 여론조사 결과 공공와이파이 확대 필요 의견 압도적(80%) - 응답자 80%가 생활권 전역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제공 찬성 -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 찬성 73.5%, 과기부 해석에 따라 철회 17.8% S-Net 발표 후 서울시 10대뉴스 2위, 외국인이 뽑은 우수정책 1위 선정 - 그동안 표출될 기회가 없었던 시민의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수요가 표출 - 기존 통신사 중심 공공와이파이의 서비스 구역이나 품질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네이밍 공모에 역대 가장 높은 시민투표 참여 기록 - 일주일 간(7.6.~7.12.) 총 5,033명이 참여해 총 9,833개의 아이디어 응모 - 역대 서울시의 시민참여 브랜드 네이밍 공모 중 가장 높은 시민 참여도 경신 대시민 온라인 공청회에도 예상 뛰어넘는 300명이상의 다수 시민 참석 - 코로나19로 인해 300명을 목표로 진행된 온라인 비대면 시민공청회에 총 369명, 최대 동시접속자 317명 참석 (’20.5.20.) 4 현황 및 문제점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5 제도보완 추진계획 1 입법보완(국회?정당) ① ?? 필요성 ○ 공공와이파이는 관련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나 정의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대 국회에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였으나 제정되지 못함 ○ ?? 추진 용이성 ○ ○ ○ ○ ?? 추가 검토사항 ○ 2 시행령 보완(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필요성 ○ ○ ○ ?? 추진 용이성 ○ ○ ?? 추가 검토사항 ○ ○ ②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필요성 ○ ○ ?? 추진 용이성 ○ ○ ?? 추가 검토사항 ○ ○ ○ 6 행정사항 ?? ○ ?? ○ ○ ?? ○ ○ ?? 향후 일정 ○ ’20.9월 말 : ○ ’20.9월 말 : ○ ’20.10월 : 따로 붙임 1. 1부. 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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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법령 제·개정 관련 국회 건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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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법령 제·개정 관련 과기정통부 건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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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558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화현 (2133-1352) 관리번호 D0000040921787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구축및운영 > 정보통신망운영 > 초고속정보통신망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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