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와이파이 관련 서울시 건의사항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유) 제목 공공와이파이 관련 서울시 건의사항 제출 1. 서울시에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명시된 실질적 통신격차 해소 시책으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 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2.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적 해석에 관한 이견사항이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사항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률 -「 - 나.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 이후 디지털 이행이 가속화 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격차가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 - 서울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국민의 실질적 통신격차 해소를 위해 S-Net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중임. -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자가망 활용 공공와이파이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법적 해석에 관한 이견사항과 불필요한 논란 해소 필요 다. 건의사항 - - - 붙임 1. 세부 건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화현 공공와이파이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29 공병엽 협조자 ★실무사무관 이호선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5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1352 /전송 2133-107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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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관련 서울시 건의사항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591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화현 (2133-1352) 관리번호 D0000040922909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구축및운영 > 정보통신망운영 > 초고속정보통신망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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