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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 새말카페·잠실대교 잠실마루 카페 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8394 결재일자 2022.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원진 백광진 이철희 10/30 윤종장 협 조 주무관 이준범 한남대교 새말카페·잠실대교 잠실마루 카페 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2022. 10.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리모델링공사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남대교 새말카페 · 잠실대교 마루카페 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사용허가 기간만료 시설물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증축 불가로 확인되어 시민편의제공에 공백 장기화를 줄이고자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제2항 - 운영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로 한다. □ 선정 개요 ○ 대 상 : 2개소(한남대교 새말카페, 잠실대교 마루카페) 연번 시설명 주 소 시 설 현 황 연면적 구조 용도 최초운영일 ○ 선정방식 : 일반경쟁을 통한 최고가 입찰 ○ 사용료 예정가격 합계(①+②) ①한남대교 새말카페 ②잠실대교 마루카페 비고 ※ 연번 단위로 구분하여 각 카페별로 개별 입찰 진행 ○ 사용기간 : ○ 입찰방법 :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며,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입찰조건 및 허가조건을 수락한 자 - 입찰 참가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공유재산 사용료 및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체납금이 없는 자 ○ 입찰공고기간 입찰등록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 홍보방안 - 매점 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및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 서울 각 구청에 매점 입찰 안내 홍보 협조 요청 □ 향후 계획 ○ 입찰공고 게시 : 11. 1.(화) ○ 신규 운영자 선정 : 11. 10.(목) ○ 카페 수리공사 완료 : 11월 중(예정) - 수리공사 완료 후 필요시 내부시설물 철거 ○ 사용허가서 신청 : 11. 30.(수) - 기간 내 사용허가 미 신청시 재입찰공고 추진 ○ 사용료 납부 : 11월 말 - 1년차 사용료 일괄 납부완료 시 사용 개시 가능 - 미 납부 시 독촉 및 체납고지 2회 후 사용허가 취소 ○ 사용허가 개시(예정)일 : 11월 말 붙임 : 1. 입찰공고문(안). 1부. 2. 사용허가조건. 1부. 3. 카페 위치, 구조도 1부. 4. 감정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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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공고문(한남대교 새말 잠실대교 마루)-2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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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일반 특수조건(한남대교 새말카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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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일반 특수조건(잠실대교 마루카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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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위치 구조도(한남잠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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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도 한강전망카페(한남 잠실) 임대료등 감정서(F&R)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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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 새말카페·잠실대교 잠실마루 카페 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8394 생산일자 2022-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진 (02-3780-0806) 관리번호 D000004654634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전망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