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상반기 신규 공급 노숙인지원주택서비스제공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8361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권수경 유승현 10/07 代유승현 협 조 ‘22년 상반기 신규 공급 노숙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22. 1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2년 상반기 신규 공급 노숙인지원주택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22년 상반기 신규 공급 노숙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법인에 대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코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 4. 8.) ?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자활지원과-7191, 2019. 5.28.) 추진경위 ? ’22년 노숙인지원주택 운영지원계획 수립 : ’22. 1. 28. ? ’22년 상반기 신규 공급 노숙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계획 : ’22. 9. 15.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모집공고 : ’22. 9. 16.(월) ~ 10. 3.(월) 공모결과 ? 서비스 제공 대상 주택 : (단위 : 천원, 호) 연번 대상주택 소재지 보증금 월세 입주대상 공급호수 입주호수 (커뮤니티실) 응모기관 2 심의개요 심의일시 : 심의장소 : 심의대상 : 심의위원 : 9명(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연 번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활용 구성 심의내용 : 사업능력 ·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기관 중 지원주택 운영기관 선정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4:00∼ 14:20 위원 소개 및 안건설명 심사위원 소개 사업목적 및 취지, 기타 참고사항 등 간사 위원장 선출 심사위원 중 외부 인사에서 호선 위원회 심의 전 결정사항 의결 최소충족기준 설정, 심사결과 공개내역과 범위 등 결정 위원장 14:20∼ 16:00 기관별 심의, 의결 심사의원 토론 및 채점(15분 내외) 적격여부 결정(5분 내외) ※ 필요시 기관과 유선상으로 질의응답 예정 위원회 3 세부 추진계획 심의기준 및 방법 ? 심의기준 ? 심의방법 : 심사표에 의거 심의위원 개별 평가 4 행정사항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선정 결과 발표 : 10월 중(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협약 체결 : 선정 공고 후 10일 이내(예정)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예산과목 붙임 1. 수행기관 선정심의 평가표 1부. 2. 심의위원 청렴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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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서비스제공기관 선정심의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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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심의의원 청렴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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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상반기 신규 공급 노숙인지원주택서비스제공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8361 생산일자 2022-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수경 (02-2133-7499) 관리번호 D000004639104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