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경관담당관-1253 ( 2022.09.23 ) 접 수 ( ) 결재일자 2022.0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결 재 김윤희 백승운 김대권 09/23 代김규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60번, 이해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이해식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해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자료 [긴급]강남역_옥외광고물관련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9월 20일 기준) 강남역 사거리에 설치되어있는 옥외광고물 1) 신청서 2) 해당 구청장 신고증명서 발급 내역 3) 조례 제11조 위반 여부 2. 현재(9월 20일 기준) 강남역 사거리에 설치되어있는 옥외광고물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할경찰서에 집회신고 후 설치한 시위용품으로서 강제철거가 불가한 현수막 3. 최근 2개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 내역(과태료 부과 등) ※ 옥외광고물 : 현수막 한정, 과태료 부과내역: 강남구 한정 요청 □ 강남역_옥외광고물관련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9월 20일 기준) 강남역 사거리에 설치되어있는 옥외광고물 1) 신청서 - 현수막 게첨은 원칙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제12조 근거)가 아닌 곳에는 불법이므로 신청서 미존재 2) 해당 구청장 신고증명서 발급 내역 - 신고증명서 발급 건 미존재 3) 조례 제11조 위반 여부 - 위반 - 위반 사유 :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 등의 네가지 표시 방법 중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 방법으로 강남역에 게첨되어 있음 2. 현재(9월 20일 기준) 강남역 사거리에 설치되어있는 옥외광고물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할경찰서에 집회신고 후 설치한 시위용품으로서 강제철거가 불가한 현수막 단 체 명 대표자 집회신고 기간 집회물품 현수막 내용 비 고 7.28. ∼ 10.01. 현수막 4개, 천막 1개 특정인 및 특정단체 언급 3. 최근 2개년 강남구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 내역(과태료 부과 등) : 따로붙임 따로붙임 : 강남구 2020~2022 현수막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경관담당관) 담당사무관 백승운 ☎ 02)2133-1917 담당자 문평현 작 성 일 : 2022.09.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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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031007
본청
도시경관담당관-1253
D000004627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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