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2273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박신규 代박신규 代공병엽 09/22 유창수 협 조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친환경건물과장 서은경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 2022. 9.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 통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행정의 일관성,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건축·교통·환경 위원회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신속한 주택공급 및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22.6.24 행정제2부시장 방침 제156호) □ 관련규정 ㅇ「건축법」제4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ㅇ「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개정 '22.4.28 > ㅇ「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4조 제14조(평가서의 검토ㆍ보완) ②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함에 있어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 개정 '22.4.28 > Ⅱ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안 ㅇ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 원 장 : 주택정책실장 - 부위원장 : 주택공급기획관 - 위 원 : 각 위원회 위원 중 9명~10명 선정 ? 건축위원회 : 시의원, 건축계획(경관·일조), 도시설계, 유니버설, 건축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등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교통수요, 교통운영, 교통안전, 보행·자전거, 대중교통, 주차 등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 대기,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 자원순환, 소음 진동, 일조, 경관 등 - 위원임기 : 2년이내, 1회 연임 가능(건축위원회 임기 중) ㅇ 위원명단 : 붙임 참조 - 건축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 구성(각 위원회 추천)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추진 ㅇ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단, 각 분야별 위원회 위원은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 건축+교통 통합심의 : 환경심의위원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 - 건축+환경 통합심의 : 교통심의위원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 Ⅲ 추진계획 ㅇ 시행일자 : 방침 후 즉시 운영 ㅇ '21. 9. : 건축위원회 위촉(임기개시 최초 위원회 참석시 위촉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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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32273
D000004627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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