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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신규 공급 노숙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379 결재일자 2022.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권수경 유승현 09/15 은용경 협 조 ‘22년 상반기 신규 공급 노숙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 계획 2022. 9.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22년 상반기 신규 공급 노숙인지원주택 -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 계획 ’22년 상반기 신규 공급한 노숙인지원주택의 서비스제공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입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ㅇ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 4. 8.) ㅇ 노숙인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자활지원과-7191, 2019. 5. 28.) ㅇ 2022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자활지원과-1440, 2022. 1. 28.) □ 추진경위 ㅇ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 ’19. 4월 ㅇ 서울시 노숙인지원주택 운영지원계획 수립 : ’19. 5월 ㅇ 노숙인지원주택 사업 시범운영 종료 및 본격 추진 : ’19. 7월 ㅇ ’22년 노숙인지원주택 운영지원계획 수립 : ’22. 1월 ㅇ ’22년 상반기 신규 노숙인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2. 5월 □ 추진방향 ㅇ 서비스제공기관 공개모집으로 운영 희망 기관의 참여기회 확대 ㅇ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사례관리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기관 우선 선정 ㅇ 전문 사례관리자 배치, 입주자의 재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ㅇ 운영기관 역할 - 지원주택 입주자의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를 위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춰 주거 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사례관리 등 서비스 제공 - 지원주택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등 ㅇ 사례관리자 자격 기준 : SH공사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 적용 < 슈퍼바이저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우대)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 코디네이터 > 사회복지사 1급, 혹은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정신건강전문요원(우대)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ㅇ 시 지원내용 : 사례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ㅇ 추진절차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 운영기관 선정 ? 선정 결과 공고 ? 협약 체결 2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 수행기관 공개모집 : 서울시 공고 ㅇ 공고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①과 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최근 1년간 노숙인의 복지 분야 또는 정신재활분야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 신청 접수 ㅇ 제출서류 : 출력물 각 10부, 전자파일(이메일) 1부 - 수행기관 신청서(붙임 2) - 기관 현황(서식 1), 사업추진실적(서식 2), 사업계획서(서식 3) -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 임원현황 1부 - 제출서류 수록된 파일(한글파일)1부, 출력물 책자 10부 3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심의 ㅇ 심사 기준 심의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 최소충족기준 안(Minimum) 】 ? 신청기관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법령 위반으로 대표·이사장 또는 이사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기관으로 사업 수행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기관(보조금 횡령, 유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관리능력 부족 - 기관의 주(主)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기관 - 기관의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판단되는 경우 □ 수행기관 결정 ① 응모 기관이 복수인 경우 - 최저·최고 점수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소충족기준을 충족한 최고득점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결정 ② 한 개 기관이 응모한 경우 - 최저·최고 점수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이고 최소충족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적격자로 결정 ③ 위원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실시 ④ 응모 기관 간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존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기존 운영기관에 우선권을 부여 또는 배제하는 의결 가능 - 필요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응모 기관 재심사 가능 4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예산 ◆ 기관별 운영예산 산출 기준 - 사례관리자 배치 : 평균 입주자 6명당 1명(정신질환 입주자 7호당, 알코올 의존증 입주자 5호당 코디네이터 1명) 배치하고, 기관별 코디네이터 1명은 슈퍼바이저로 역할 부여 ? 인건비 산출 : 슈퍼바이저 4급 7호봉, 코디네이터 5급 10호봉 기준 적용, 급여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복지포인트 반영 · 코디네이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5급 적용 · 슈퍼바이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4급 적용 - 운영비 : 커뮤니티공간 운영비(월세 및 공과금) 월 45만원, 사례관리비 세대당 월 25천원 등 반영 · 커뮤니티공간 운영비 : 월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비 등 · 사례관리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비, 출장비 등(세대당 월 25천원)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예산서가 포함된 세부 운영계획 제출 □ 서비스제공기관 준수사항 ㅇ「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관 내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ㅇ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 교육 이수 □ 서비스제공기관 성과평가 ㅇ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성과평가와 별개로「지방보조금법」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보조사업 평가 실시 5 향후 추진일정 □ 세부 일정 (일정 변경 가능) ㅇ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결과 통보 : ’22.10월 - ’22년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ㅇ 보조사업 협약 체결 : ’22.11월 - 서울시-서비스제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9개월) 붙임 1. 서비스제공기관 모집공고문(안) 2. 서비스제공기관 지원신청서 등 작성서식 1부. 3. 심의사항 의결서 1부. 4. 선정심의 평가표 1부. 5. 선정심의 의결서 1부. 6. 청렴 서약서 1부. 7. 참석부 1부. 8. 회의록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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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서비스제공기관 모집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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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지원신청서 등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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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심의사항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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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선정심의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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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선정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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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_청렴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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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_위원회 참석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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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_회의록 작성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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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상반기 신규 공급 노숙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379 생산일자 2022-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수경 (02-2133-7499) 관리번호 D000004621714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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