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28854 결재일자 2022.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선애 송학용 김수덕 이동률 09/14 정수용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 계획 2022. 9.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계획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ㅇ「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 ’22. 8.29. - 위원회 명칭변칭 : ① 주택균형개발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② 도시계획공간위원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ㅇ「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개정의뢰(의정담당관) : ’22. 9. 6. □ 개정내용 : 규칙 [별표 1] 개정 ㅇ 개방형 직위 지정·운영 대상 전문위원(4급) 직위 명칭 개정 현 행 개 정 안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별표 1] 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지정·운영(제3조제4항 관련) 전문위원(4급)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도시안전건설, 주택균형개발, 도시계획공간, 교통, 교육, 예산결산특별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별표 1] 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지정·운영(제3조제4항 관련) 전문위원(4급)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균형, 교통, 교육, 예산결산특별 □ 향후일정(안) ㅇ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22. 9. 8.~16. ㅇ 입법예고 : ’22. 9.22.~.27 ㅇ 법제심사의뢰 : ’22. 9.28. ㅇ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22.10.4.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서면) : ’22.10.5. ㅇ 규칙 시행 : ’22.10.20. 붙임「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
27096544
20221031031007
본청
기획담당관-28854
D000004620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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