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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636 결재일자 2022.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문민주 김명선 강남태 09/01 한영희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계획 2022.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계획 서울지역 집중호우(’22.8.8~8.17.)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점포 8,804개소(국가재난관리시스템 ’22.8.31 확정기준) - 서울 소재 소상공인으로 관할 구청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자 ㅇ 지원내용 : 개소당 총 5백만원 지원 - 긴급 복구비 2백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2백만원, 서울시 지원금 1백만원 ㅇ 지급방법 : 자치구에서 소상공인에 직접 지급 ㅇ 소요예산 : 총 44,020백만원(국비, 市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예비비) ※ 산출내역: 8,804개소 x 5백만원 = 44,020백만원(붙임 2 참조) □ 세부지급계획 ① 긴급복구비 ㅇ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소상공인의 보호) - 2022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23343, ’22.5.2.) - 2022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계획(소상공인담당관-240, ’22.8.24) ㅇ 지원금액 : 개소당 2백만원 ㅇ 소요예산 : 총 17,608백만원(전액시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② 중앙정부지원금 ㅇ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505(2022.8.29.) ㅇ 지원금액 : 개소당 2백만원 ㅇ 소요예산 : 총 17,608백만원(국·시·구비 매칭,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국·시·구비 매칭 현황 】 구분 총계 8.8~8.27 8.28~8.31 국비 11,984백만원 7,586백만원 4,398백만원(①) ※ 시비로 우선 지출 시비 6,503백만원(①+②) 2,105백만원(②) 구비 3,519백만원 3,519백만원 8.8~8.27까지 신고·접수된 피해에 대한 국비 지원금(7,586백만원)교부 통지 완료(8.29) 8.28부터 신고·접수되는 피해에 대한 국비 지원금은 시비로 선지급하고, 미교부된 국비 부담분(4,398백만원)은 복구계획 확정 후 교부 받을 예정 ◆ 국비·지방비 분담률(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9조 / 붙임1, 2 참조) 구 분 분담률(국비:지방비)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특별재난지역, 우심지역) 70%(국비):30%(지방비) 비우심지역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강남 외 19개 자치구 (시·군·구의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을 합산한 총액이 3천만원 이상) 50%(국비):50%(지방비) (시·군·구의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을 합산한 총액이 3천만원 미만) 지방비 100% 우심지역 : 시군구의 재한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한 지역 ◆ 지방비(시비·구비) 분담률(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붙임1, 2 참조) 구 분 분담률(시비:구비) 중구, 서초구, 강남구외 22개 자치구 (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인 경우) 40%(시비):60%(구비) 중구, 서초구, 강남구 (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 경우) 30%(시비):70%(구비) ③ 서울시 지원금 ㅇ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소상공인의 보호) ㅇ 지원금액 : 개소당 1백만원 ㅇ 소요예산 : 총 8,804백만원(예비비) □ 향후계획 ㅇ 서울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소상공인담당관) : 9.1까지 ㅇ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복지정책과) : 9.5까지 ㅇ 지원금 자치구 교부(소상공인담당관, 복지정책과) - 긴급복구비(200만원) : 9.5까지 - 중앙정부 지원금(200만원) : 9.6까지 - 서울시 지원금(100만원) : 9.7까지 붙임 1. 국·시·구비 분담률 관련 규정 1부. 2. 자치구별 수해지원금 세부내역 1부. 끝. 붙임 1 국·시·구비 분담률 관련 규정 ㅇ 국비·지방비 분담률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ㆍ군ㆍ구(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2021. 6. 1.> 2.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다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금액 ㅇ 시비·구비 분담률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부담기준)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비율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인 경우: 시ㆍ도가 40퍼센트, 시ㆍ군ㆍ구가 60퍼센트를 부담 (※ 중구, 서초구, 강남구 제외 22개구) 3.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 경우: 시ㆍ도가 30퍼센트, 시ㆍ군ㆍ구가 70퍼센트를 부담 (※ 중구, 서초구, 강남구 해당)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재정력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재정력지수를 말한다. 붙임 2 자치구별 풍수해 지원금 세부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번 자치구 신고점포 총계 ①긴급복구비 (시비100%) ② 중앙정부 지원금(국,시,구비) ③ 서울시 지원금 (시비100%)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금액 분담률 금액 분담률 금액 분담률 계 8,804 44,020 17,608 17,608 11,983.6 - 2,105.36 - 3,519.04 - 8,804 1 종로구 18 90 36 36 18 50% 7.2 20% 10.8 30% 18 2 중구 10 50 20 20 10 50% 3 15% 7 35% 10 3 용산구 22 110 44 44 22 50% 8.8 20% 13.2 30% 22 4 성동구 0 0 0 - - 50% - 20% - 30% 0 5 광진구 0 0 0 - - 50% - 20% - 30% 0 6 동대문 13 65 26 26 13 50% 5.2 20% 7.8 30% 13 7 중랑구 19 95 38 38 19 50% 7.6 20% 11.4 30% 19 8 성북구 14 70 28 28 14 50% 5.6 20% 8.4 30% 14 9 강북구 15 75 30 30 15 50% 6 20% 9 30% 15 10 도봉구 13 65 26 26 13 50% 5.2 20% 7.8 30% 13 11 노원구 11 55 22 22 11 50% 4.4 20% 6.6 30% 11 12 은평구 21 105 42 42 21 50% 8.4 20% 12.6 30% 21 13 서대문 1 5 2 2 1 50% 0.4 20% 0.6 30% 1 14 마포구 7 35 14 14 7 50% 2.8 20% 4.2 30% 7 15 양천구 19 95 38 36 19 50% 7.6 20% 11.4 30% 19 16 강서구 5 25 10 10 5 50% 2 20% 3 30% 5 17 구로구 760 3,800 1,520 1,520 1,064 70% 182.4 12% 273.6 18% 760 18 금천구 527 2,635 1,054 1,054 527 50% 210.8 20% 316.2 30% 527 19 영등포 864 4,320 1,728 1,728 1,219.6 70% 207.36 12% 311.04 18% 864 20 동작구 1895 9,475 3,790 3,790 2,653 70% 454.8 12% 682.2 18% 1,895 21 관악구 2040 10,200 4,080 4,080 2,856 70% 489.6 12% 734.4 18% 2,040 22 서초구 1538 7,690 3,076 3,076 2,153.2 70% 276.84 9% 645.96 21% 1,538 23 강남구 852 4,260 1,704 1,704 1,192.8 70% 153.36 9% 357.84 21% 852 24 송파구 118 590 236 236 118 50% 47.2 20% 70.8 30% 118 25 강동구 22 110 44 44 22 50% 9 20% 13.2 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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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636 생산일자 2022-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민주 (02-2133-9540) 관리번호 D000004612537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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