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터넷쇼핑몰 환불거부 피해구제신청서' 민원 관련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터넷쇼핑몰 환불거부 피해구제신청서'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했으나, 사업자가 배송비 외에 추가하여선입금하지 않으면수개월 동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주셨습니다. 귀하께 전화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서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물품을 반환하면 배송비 외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반환 비용 외에 사이버몰 등의 운영상 수반되는 인건비, 포장비 등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환불 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주무관(☏ 02-2133-53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8/11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9627 ( 2022.08.1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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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환불거부 피해구제신청서' 민원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9627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5993470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