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5781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현정 오미영 강지현 07/21 김선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개정사유 ㅇ ㅇ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신 설> <신 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관련부서 등 협의결과 ㅇ 보건복지부(사회보장신설협의) : 협의완료 ㅇ 갈등관리협치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 ’22. 7. 25.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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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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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5781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5028) 관리번호 D000004585042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일자리창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