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25699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손송희 박경민 김수덕 이동률 07/21 황보연 협 조 민선8기 공약 관리계획 민선8기 공약 관리계획 2022. 07.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을 위한 민선8기 공약 관리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정신뢰와 직결되는 외부기관 공약이행 평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기본 방향 ㅇ 공약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공약 이행력 확보 ㅇ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약 확장 및 발전 ㅇ 주기적 공약 이행관리 및 외부기관 공약이행 평가 대응, 시정 신뢰도 제고 2 공약 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17.2월~) ㅇ 공약현황 : 245개 공약 ※ 추후 공약체계 확정과정에서 변동 가능 3 공약 관리체계 ㅇ 총괄부서 : 기획담당관 -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및 조정 - 공약사업 추진상황 분석·평가·모니터링 및 보고 총괄 - 이행실적 대시민 공개 및 외부평가 수검 대응 ㅇ 주관부서 : 공약사업 추진 담당부서 - 사업별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 - 소관 공약사업 추진 및 담당 지정·운영 등 공약실명제 실시 - 사업별 실천계획서에 따라 정기(반기별) 및 수시 자체평가 및 관리 4 공약 관리계획 추 진 단 계 주 요 내 용 ?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민선8기 철학과 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에 공약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약 정교화 성과 조기창출을 위한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논의 등을 통해 공약의 완성도 제고(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제10조) ? 공약실천계획서 수립 연차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등 공약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 공약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제4조) ? 공약사업 확정 및 공유 공약실천계획 확정 등을 위해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및 운영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제10조) 사회적 여건 등으로 추진곤란 공약은 평가단 심의 등을 통해 조정 시민공약평가단 심의를 거쳐 공약실천계획 확정, 대시민 공개 ? 공약사업 추진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실적 관리(공약관리카드 작성) 목표 대비 공약 추진실적, 예산집행액 등 모니터링 ※ 공약 목표치 변경 등 조정 필요 시 시민공약평가단의 심의 실시 ? 공약 이행 관리 및 평가 반기별로 공약 추진실적 점검, 부진(우려)공약은 집중관리 실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외부평가 수검 대응, 시정신뢰 제고 ※ 이행실적 등은 시 누리집 등에 투명하게 공개 ?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ㅇ 도시경쟁력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관점에서 민선8기 공약 집중검토 - 공약사업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추진계획의 이행가능성, 선결 또는 극복과제, 시민체감·만족도 제고방안, 외부평가 대응전략 등 공약달성 전반에 관해 자문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구성 ㅇ 비전과 공약 간 유기적인 연계와 목표관리 내재화를 목적으로 의견수렴 ? 공약실천계획서 수립 ㅇ 총론(총괄부서) - 향후 시정운영 4개년계획이 될 민선8기 서울시정의 철학과 비전, 정책방향, 공약총괄도표 및 핵심공약, 연차별 추진계획, 재원투자계획 등 작성 ㅇ 공약별 실천계획(주관부서, 서식:붙임3) -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정책목표, 공약사업 내용, 사업기간,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수요, 타 기관 등과의 협조사항, 시민참여 계획 및 실적 등 작성 -‘도시경쟁력 포럼’등 전문가 자문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실천계획 정교화 ? 공약사업 확정 및 공유 ㅇ 시민과 함께 공약실천계획을 점검하여 계획의 이행가능성, 적정성 제고 - 인구비례, 무작위 추첨 등을 통해 대표성있게 시민공약평가단 구성·운영 ㅇ 시민공약평가단 심의를 거쳐 민선8기 공약사업 확정, 대시민 공개 추진 공약실천계획 수립 ? 시민공약평가단 구성·운영 ? 공약 실천계획 확정 ? 공개 및 공유 시장단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반영 공약 변경?조정 심의 및 권고안 제시 시민공약평가단 심의 반영 市 누리집 공개 실·본부·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 시민공약평가단 기획조정실 ? 공약사업 추진 ㅇ 확정된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 ㅇ 이행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공약관리카드 작성(주관부서, 서식:붙임4) - 목표관리 내재화가 수시로 가능하도록 추진실적, 예산집행액 등 작성 ※ 공약실천계획서 상 목표치 등은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 반기별로 자체평가 실시, 결과공개 및 외부기관 평가 시 기본자료로 활용 ㅇ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시민심의를 거쳐 유연하게 조정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시정 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대상을 한정하여 조정 실시 (예시) 법령 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의 변화, 행정수요의 변경 등 조정절차 관련 의견수렴 및 변경계획 수립 ? 공약사항 변경안 제출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및 결과보고 ? 공약변경 확정 및 공개 총괄부서 주관부서 → 총괄부서 총괄부서 총괄부서 ① 주관부서 (공약사업 담당부서) - 소관 공약사업에 대한 수정?변경 추진계획 마련 -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온-오프라인을 통한 관계전문가, 시민 의견수렴 - 소관 실?본부?국장의 결재를 득한 변경안을 총괄부서로 제출 (수정?변경내용 및 그 사유, 근거서류, 의견수렴결과 등 첨부) [서식:붙임5] ② 총괄부서 (기획담당관) - 공약사업 수정?변경안에 대해 공약 취지와의 부합성, 공약 달성도 및 사업효과 예측,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시민공약평가단’심의를 거쳐 확정?시달 - 확정된 수정?변경사항은 市 누리집에 게시하여 시민과 공유, 투명하게 공개 ㅇ 공약 이행과정에서 장애요인 등 발생 시 총괄부서로 보고, 신속히 조치 ? 공약 이행 관리 및 평가 [ 공약 이행 관리 ] ① 주관부서 (공약사업 담당부서) -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 및 진도를 수시로 점검, 반기별 자체평가 실시 - 사업별 자체점검 결과(공약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를 득한 후, 총괄부서로 제출 ② 총괄부서 (기획담당관) - 반기?연도별로 공약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 부진(우려)사업 등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 집중관리 등 필요한 조치 추진 - 공약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를 위해 공약 점검보고회 연1회 개최 - 공약사항 평가결과는 필요 시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 -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는 市 누리집에 정기적(반기별)으로 게시, 시민과 공유 [ 공약이행 평가 ] ㅇ 기본원칙 - 공약‘완료’‘이행 후 계속추진’평가는 이행실적과 함께 성과달성 여부 등 공약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 - 공약사업의 계획 대비 이행이 완료되고,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총괄부서(기획담당관)로 공약이행완료도 변경 요청 ㅇ 점검기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 준용 - (완료)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재정 및 입법 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거나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 (정상추진)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 (일부추진)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 - (보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세부기준】 조성 사업(SOC, 도로건설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건립 사업 : 완공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시설유치 사업 : 입법 및 행정결정 등 완료 시 자본유치 사업 :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되었을 경우 재건축, 재개발 사업 : 이주가 시작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5 행정사항 향후계획 ㅇ 도시경쟁력 포럼 등 전문가 자문 실시 : ’22.8. ㅇ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및 운영 : ’22.9. ㅇ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확정 및 대시민 공개 : ’22.10. ㅇ 2022년도 공약 이행실적 대시민 공개 : ’23.1. ㅇ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수검 : ’23.2.(예정) 부서별 협조사항 ㅇ (주관부서) 공약사업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총괄부서(기획담당관)에 통보 ㅇ (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시 공약사업 반영 및 예산집행 관리 ㅇ (평가담당관) 시정 핵심·주요사업 평가 시(BSC 등) 결과반영 검토 ㅇ (뉴미디어담당관) 공약실천계획서 등 공약 관련사항 市 누리집 게재 붙 임 : 1. 민선8기 공약사업 목록 1부. 2.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1부. 3. 공약실천계획서 서식 1부. 4. 공약관리카드 서식 1부. 5. 공약 조정 요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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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031007
본청
기획담당관-25699
D00000458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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