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686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우서희 박일형 장양규 김승원 전결 10/21 서성만 협 조 '21년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추진계획 2021. 10.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21년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추진계획 시민체감형 생활SOC의 안정적?체계적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추진계획」[도시재생실장 방침, 주거재생과-1770(‘19.2.15.)] ?? 추진배경 ○ ‘워라벨’, 여가 향유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기초생활인프라의 지역간 불균형 발생, 저층주거지 내 생활인프라 열악 ?? 추진경위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 : ’19. 5.16. ○ ’19년 시범사업 선정(13개 사업) : ’19. 7.29.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수립용역 완료(서울연구원) : ’20. 6.30. ○ ’19년 시범사업지 2개소 준공(관악, 강서) : ’21. 6. < 시범사업(’19년) 현황 > ○ 추진 : 13개 자치구 13개 사업 용도(개소) 보육(4) 문화(2) 도서관(2) 주차장(3) 청소년·아동복지(2) 자치구 관악/종로/은평/강동 강북/구로 영등포/중랑 용산/강서/양천 광진/성북 ○ 현황 : 준공(2), 공사중(8), 설계중(3) - 연차별 준공목표 : ’21년 6개소, ’22년 6개소, ’23년 1개소 Ⅱ ’21년 사업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노후 저층주거지 내 지역밀착형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사업내용 : 조례 제6조에 따른 우선 공급지역 내 생활SOC 확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골목길재생지역 등 ○ 선정방법 : 자치구 공모, 선정위원회 통해 사업선정 - 서울시(사업총괄) : 시범사업 선정, 실행지원(예산교부, 행정지원 등) - 자치구(사업실행) :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및 시설 운영 등 ○ 사업규모 : 사업대상지 10개소 선정(1개소당 20억원 이내 보조) - 사업비 총 200억원(’21년 50억원, ’22~’23년 150억원 예정) < 10분동네 생활SOC 사업비(’19~23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7,060 5,950 20,610 5,500 7,500 7,500 ①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완료) 150 150 - - - - ② ’19년 시범사업(13개소 추진중) 26,910 5,800 20,610 500 - - ③ ’21년 신규사업(10개소 예정) 20,000 - - 5,000 5,000 10,000 ※ 10분 동네 생활SOC 3개년 확충계획에 따른 예산 및 추진일정 등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확충 시설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8개 시설 - 복합용도로 조성하는 경우 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를 시설용도로 결정 - 상기 시설과 이용형태상 유사한 시설 포함 가능 - 마을주차장의 경우는 타시설과 복합 추진시만 허용 Ⅲ 사업 선정?운영계획 ?? 선정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주거재생과) 및 정성적 평가(심사위원회 심사) 합산 점수 - 총점 110점 : 정량적 평가 60점(가산점 포함), 정성적 평가 50점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별도 심사계획 수립) - 외부 전문가로 구성, 서면평가 심사(필요시 현장방문) ?? 선정 기준 ※ 자치구별 중복선정 불가 < ’21년도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 선정 평가항목 > 구 분 세부 항목 배점상한 평 가 항 목 Ⅳ 사업 실행계획 ?? 사업기간 : 3개년 (’21~’23년) ○ 2021년 : 사업지 선정, 예산교부, 사업계획 수립 ○ 2022~2023년 : 부지확보, 사업시행(신축, 리모델링), 완공 ?? 예산(시비) 지원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자치구별 시비 보조율(’21년 기준) 적용하여 자치구에서 확보한 매칭사업비 이내에서 시비지원(1개소당 20억원 이내) - 자치구 매칭예산 미확보 시 보조금 환수(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사업 신청시, 자치구 매칭예산 확보계획(추경, 본예산) 포함하여 작성 ※ 하반기 사업선정에 따라 ’22년 자치구 본예산 편성이 어려웠던 점 감안, 초기사업비(1개소당 5천만원)는 자치구 매칭사업비 확보 전이라도 교부 < 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2] 차등보조율의 적용 기준 및 지급비율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4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 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자 치 구 노원 성북,도봉,관악,강북,동대문,중랑,은평,구로,양천,서대문,동작,금천,강서,강동,광진,성동 마포,영등포,용산, 종로,송파,중,서초 강남 ※ 지급비율 70%(1) 60%(16) 50%(7) 30%(1) ※ 국가?서울시 등으로부터 동일 용도 사업추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 - 예외) 지원받는 사업비를 통합하여 복합화시설 사업 시 ?? 공정 및 품질 관리 ○ 부지확보 여부 등 조속 추진방안을 심사에 반영, 공정 지속관리 - 매월 공정 관리카드 제출, 부진 사업은 시·구 합동 대책회의 개최 등 진행 ○ 디자인 품질 향상 제고 : 공공건축관리자 자문(설계공모 1억원 이상시 의무) Ⅴ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추진 계획 주요 내용 홍보계획 ’21.10월말 선정기준 마련, 확충계획 수립 ?사업 선정계획 자치구 통보 보도자료 배포 ’21.11.19. ~ 11.25. 자치구 공모?접수 ?사업신청서 제출(구 → 시) (※ ’21.11.25.(목) 공문 접수분에 한함) ’21.12월중 사업대상지 심사 · 선정 ?유관부서 협의(사업 중복여부 확인 등) ?정량적 심사(주거재생과) ?정성적 심사(심사위원회) 보도자료 배포 ’21.12월말 사업별 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자치구별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21년도 사업비 교부(시 → 구) ’22.1월~ 사업별 추진 (추진주체) 자치구청장 ?계획에 따라 부지확보 등 사업 시행 ※ 사업 추진에 따라 세부일정 변동 가능함. 붙임 1. 사업신청서(자치구 작성) 1부. 2. 정량평가 자체평가표(자치구 작성) 1부. 3. 세부 평가기준(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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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0031007
본청
주거재생과-2686
D000004389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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