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686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우서희 박일형 장양규 김승원 전결 10/21 서성만 협 조 '21년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추진계획 2021. 10.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21년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추진계획 시민체감형 생활SOC의 안정적?체계적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추진계획」[도시재생실장 방침, 주거재생과-1770(‘19.2.15.)] ?? 추진배경 ○ ‘워라벨’, 여가 향유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기초생활인프라의 지역간 불균형 발생, 저층주거지 내 생활인프라 열악 ?? 추진경위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 : ’19. 5.16. ○ ’19년 시범사업 선정(13개 사업) : ’19. 7.29.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수립용역 완료(서울연구원) : ’20. 6.30. ○ ’19년 시범사업지 2개소 준공(관악, 강서) : ’21. 6. < 시범사업(’19년) 현황 > ○ 추진 : 13개 자치구 13개 사업 용도(개소) 보육(4) 문화(2) 도서관(2) 주차장(3) 청소년·아동복지(2) 자치구 관악/종로/은평/강동 강북/구로 영등포/중랑 용산/강서/양천 광진/성북 ○ 현황 : 준공(2), 공사중(8), 설계중(3) - 연차별 준공목표 : ’21년 6개소, ’22년 6개소, ’23년 1개소 Ⅱ ’21년 사업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노후 저층주거지 내 지역밀착형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사업내용 : 조례 제6조에 따른 우선 공급지역 내 생활SOC 확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골목길재생지역 등 ○ 선정방법 : 자치구 공모, 선정위원회 통해 사업선정 - 서울시(사업총괄) : 시범사업 선정, 실행지원(예산교부, 행정지원 등) - 자치구(사업실행) :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및 시설 운영 등 ○ 사업규모 : 사업대상지 10개소 선정(1개소당 20억원 이내 보조) - 사업비 총 200억원(’21년 50억원, ’22~’23년 150억원 예정) < 10분동네 생활SOC 사업비(’19~23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7,060 5,950 20,610 5,500 7,500 7,500 ①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완료) 150 150 - - - - ② ’19년 시범사업(13개소 추진중) 26,910 5,800 20,610 500 - - ③ ’21년 신규사업(10개소 예정) 20,000 - - 5,000 5,000 10,000 ※ 10분 동네 생활SOC 3개년 확충계획에 따른 예산 및 추진일정 등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확충 시설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8개 시설 - 복합용도로 조성하는 경우 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를 시설용도로 결정 - 상기 시설과 이용형태상 유사한 시설 포함 가능 - 마을주차장의 경우는 타시설과 복합 추진시만 허용 Ⅲ 사업 선정?운영계획 ?? 선정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주거재생과) 및 정성적 평가(심사위원회 심사) 합산 점수 - 총점 110점 : 정량적 평가 60점(가산점 포함), 정성적 평가 50점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별도 심사계획 수립) - 외부 전문가로 구성, 서면평가 심사(필요시 현장방문) ?? 선정 기준 ※ 자치구별 중복선정 불가 < ’21년도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 선정 평가항목 > 구 분 세부 항목 배점상한 평 가 항 목 Ⅳ 사업 실행계획 ?? 사업기간 : 3개년 (’21~’23년) ○ 2021년 : 사업지 선정, 예산교부, 사업계획 수립 ○ 2022~2023년 : 부지확보, 사업시행(신축, 리모델링), 완공 ?? 예산(시비) 지원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자치구별 시비 보조율(’21년 기준) 적용하여 자치구에서 확보한 매칭사업비 이내에서 시비지원(1개소당 20억원 이내) - 자치구 매칭예산 미확보 시 보조금 환수(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사업 신청시, 자치구 매칭예산 확보계획(추경, 본예산) 포함하여 작성 ※ 하반기 사업선정에 따라 ’22년 자치구 본예산 편성이 어려웠던 점 감안, 초기사업비(1개소당 5천만원)는 자치구 매칭사업비 확보 전이라도 교부 < 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2] 차등보조율의 적용 기준 및 지급비율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4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 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자 치 구 노원 성북,도봉,관악,강북,동대문,중랑,은평,구로,양천,서대문,동작,금천,강서,강동,광진,성동 마포,영등포,용산, 종로,송파,중,서초 강남 ※ 지급비율 70%(1) 60%(16) 50%(7) 30%(1) ※ 국가?서울시 등으로부터 동일 용도 사업추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 - 예외) 지원받는 사업비를 통합하여 복합화시설 사업 시 ?? 공정 및 품질 관리 ○ 부지확보 여부 등 조속 추진방안을 심사에 반영, 공정 지속관리 - 매월 공정 관리카드 제출, 부진 사업은 시·구 합동 대책회의 개최 등 진행 ○ 디자인 품질 향상 제고 : 공공건축관리자 자문(설계공모 1억원 이상시 의무) Ⅴ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추진 계획 주요 내용 홍보계획 ’21.10월말 선정기준 마련, 확충계획 수립 ?사업 선정계획 자치구 통보 보도자료 배포 ’21.11.19. ~ 11.25. 자치구 공모?접수 ?사업신청서 제출(구 → 시) (※ ’21.11.25.(목) 공문 접수분에 한함) ’21.12월중 사업대상지 심사 · 선정 ?유관부서 협의(사업 중복여부 확인 등) ?정량적 심사(주거재생과) ?정성적 심사(심사위원회) 보도자료 배포 ’21.12월말 사업별 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자치구별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21년도 사업비 교부(시 → 구) ’22.1월~ 사업별 추진 (추진주체) 자치구청장 ?계획에 따라 부지확보 등 사업 시행 ※ 사업 추진에 따라 세부일정 변동 가능함. 붙임 1. 사업신청서(자치구 작성) 1부. 2. 정량평가 자체평가표(자치구 작성) 1부. 3. 세부 평가기준(참고)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73.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사업신청서 서식(자치구 작성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자체평가표(자치구 작성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세부평가기준(참고).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1년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686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우서희 (2133-7183) 관리번호 D00000438949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