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정부와 지자체 책임 강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정부와 지자체 책임 강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10917905743번, 직소민원 2232번)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육교사 우선, 어린이집 대체교사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에 관련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대체교사를 포함한 모든 보육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기간제 대체교사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조건에 충족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 세 가지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차별, 임금격차 해소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부록 53p)에 따라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 임금은 원장과 보육교직원간 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열악한 여건, 코로나로 인한 운영애로 등에 따라 상당수의 교사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호봉제 도입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입니다.(’21.5.14. 복지부 공문 발송) 또한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에 처우개선 수당(근무환경개선비 및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어린이집 밥값 청구 문제 관련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식대 등의 문제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 상의 협의가 없다면, 식사 제공에 대한 식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매월 2만5천원의 보육교사 중식비를 지원해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외 근무시 수당 지급 및 행정업무 간소화 요청 관련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보육사업지침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보육교직원의 업무간소화를 위해 업무간소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간소화를 위해 회계문서 전산화를 시범운영(’21.9~’22.2)하고 있습니다. 향후 근무시간 내에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 등을 통해 관행적이고 중복적인 업무를 줄여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추후 더 문의하실 점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보육담당관 이원영 주무관(02-2133-20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강옥심 보육담당관 10/07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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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정부와 지자체 책임 강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360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3742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