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9864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태훈 김성룡 금미경 10/28 김상인 2022년 11월 일반직 대우공무원 선발 계획 2022. 10.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11월 일반직 대우공무원 선발계획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서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17호, '22.7.14.) - 제7장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제54조~제59조) 선발기준 ? 대 상 : 재직요건(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이상 근무하면서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일반직 공무원 ? 재직요건 구 분 승진소요 최저연수 당해계급 경력요건 3급 이상 2년 이상 7년 이상 4급 3년 이상 5급 4년 이상 6급 3년 6월 이상 5년 이상 7급, 8급 2년 이상 9급 1년 6월 이상 연구·지도 5년 이상 10년 이상 《 제외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징계의결(처분)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강등·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 가산 선발절차 및 선발대상 ?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결정(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생략) ? 선발인원 : 1명(6급 1명) ? 선발대상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수당 지급액 : 월봉급액(기본급)의 4.1% 인사발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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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050007
본청
의정담당관-29864
D000004653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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