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기검사 안내 통지방법 개선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기검사 안내 통지방법 개선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5807호(2022.10.24.)와 관련입니다. 2. 2022. 8. 4.부터 시행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제8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에 따라, 각 자치구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총 3회에 걸쳐 검사신청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한 반송 등으로 일부 소유자에게 통지가 원활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3. 이에, 건설기계 검사 통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통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건설기계 소유자 분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정기검사 통지 방법 : 우편(최초) 또는 문자, 이메일 등 방법(2회차 이상) ② 우편 통지시 주소지 : 사용본거지(영업용) 또는 소유자 주소(자가용 및 관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강서구청장 주무관 김용성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0/28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0542 ( 2022.10.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ys8812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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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안내 통지방법 개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0542 생산일자 2022-10-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성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4654052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계관리 > 건설기계분야충무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