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48549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이현승 代이태경 10/28 서인석 '22년 하반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2. 11.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2022년 하반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도점검 계획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및 교통연수원에 대한 운영위탁사업 및 보조금 적정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ㅇ『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ㅇ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12964(2021. 12. 3.)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2021년 10월)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명시 사업현황 ㅇ 내 용 : 택시 운수종사자교육 및 교통문화교육원 위탁운영 ㅇ 예 산 : ㅇ 교육기관 : 교통문화교육원(개인택시), 교통연수원(법인택시, 고급택시) ㅇ 집행기간 : 2022. 1. ~ 12. 점검개요 ㅇ 대 상 : 교통문화교육원(관악), 교통연수원(송파) ㅇ 점 검 자 : ㅇ 일 자 : ㅇ 방 법 : 현장방문 서류확인 및 면담(정기재물조사 병행)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사항 ㅇ 수탁기관 의무이행 전반적인 사항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여부 등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수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현황 및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 ㅇ 회계관리 적절 집행여부 - 민간 위탁금, 수입금, 지출, 예산 등 적정 집행여부 -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여부 - 입출금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등 ㅇ 재물조사 관리여부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여부 -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대장 작성 등 재산관리 실태조사 ㅇ 안전 준수여부 -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 제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점검 ㅇ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점검결과 조치 ㅇ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결과제출 및 모니터링 조치 - 민간위탁금 목적외 사용, 부적정 집행 등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시 위탁 취소 ☞ 단, 시정조치 혹은 위탁취소 시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ㅇ 점검 결과는 향후 종합성과평가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활용 향후계획 ㅇ 지도·점검계획 사전통보(市→수탁기관) : 11월 1일(화) ㅇ 교통문화교육원 및 연수원 현장 지도·점검 : ㅇ 지도·점검 결과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 : 12월 초 붙임 : 지도점검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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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050007
본청
택시정책과-48549
D000004654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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