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3902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손동기 박희원 강지현 10/28 김선순 협 조 재무과장 권순기 예산담당관 강석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2022. 10.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권익조사관) 채용계획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사건처리 등을 담당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권익조사관’의 의원면직(‘22.11.15.)에 따른 신규채용을 추진하고자 함 채용 근거 ○ 지방공무원법 재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20.12.25.) 채용 필요성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업무는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며,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20일 이내 조사가 원칙임 ○ 또한, 사회적으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교육·홍보 등에 따른 직원들의 인식 변화로 상담·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예방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권익조사관의 신규 채용이 필요함 채용개요 ○ 채용인원 : 1인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시간 근무부서 권익조사관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1 주35시간 양성평등담당관 ○ 채용방법 :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선발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직무내용 및 자격기준 ○ 직무내용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상담 및 사건접수)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및 처리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구 분 채용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서 인권, 권리 구제 및 증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진행 (양성평등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양성평등담당관) (인재개발원) 임용후보자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통보 임용및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양성평등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 임기제 5·6급, 시간선택제 가·나급 채용 : 인재개발원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35시간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 34조)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나급, 주40시간) (주35시간 환산) 77,932천원 (68,191천원) 51,928천원 (45,437천원) 추진일정 ○ 인력충원계획 수립 및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과) : 10월 ○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인사과 → 양성평등담당관) : 11월 ○ 채용공고 및 임용후보자 선발(인재개발원) : 12월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 승인통보(인사과 → 양성평등담당관) : 12월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 : ‘23.1월 붙임 1. 직무기술서 1부. 2. 채용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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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3902 생산일자 2022-10-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동기 (02-2133-5008) 관리번호 D0000046541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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