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0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징수결정 및 부과결의(2차) 2022년 10월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수시분(2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 및 부과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도로법 제77조(차량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나. 대 상 자: 다. 부과건수: 1건 라. 부과금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마. 처분방법: 대상자의 주소지로 과태료부과 고지서(수시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등기우편 발송 붙임: 1. 결의서(징수결정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부과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1부 끝. 주무관 임필재 과적단속팀장 김미향 관리단속과장 10/28 박남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8205 ( 2022.10.28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성동도로사업소 (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61 /전송 02-2210-1565 / lpj2407@seoul.go.kr / 부분공개(6)
27089573
20221029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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