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자료 복사요청 시 문의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자료 복사요청 시 문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공동주택 입주자, 리모델링조합이 관리사무소에 2008년 회계감사보고서 일부내용 복사 요청시 문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8년도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하여 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복사 요구하는 입주자 또는 리모델링조합에 복사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질의2) “법과 관리규약의 보관기간을 5년 또는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복사 또는 열람을 해주므로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는지 질의3) 리모델링조합으로부터 복사요청 공문을 접수한 상태로 복사를 해준다면 법적 인 문제가 없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1) 준칙 제9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하되, 제1호부터 제10호는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제11호부터 제18호의 보존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구보존 및 보존기간 중인 자료에 대해서는 준칙제9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8조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회신2,3) 우리부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소관부서로 귀하께서 요청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공동주택관리법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053 ( 2022.10.27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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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자료 복사요청 시 문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053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526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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