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1. 서울시 재산관리과-2593(2022.10.26.)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2022. 11. 7.(월)까지(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개요 가. 일 시 : 2022. 12. 1.(목), 14:00 ~ 나. 장 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2. 심의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1 참고)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배출권 취득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배출권, 전세권 등 ○ 관리 : 용도변경/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유의사항 2023년부터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제출 가능하고, 예산에도 반영 가능함. - 중요재산(20억원 이상)의 취득·처분의 경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된 사업에 한하며,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사업별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관련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출하여 예산안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3. 일정 및 제출서류 ※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붙임서식으로 제출 접수 시작 접수 마감 심의회 개최 비 고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그 외 안건 '22. 10. 27.(목) '22. 11. 2.(수) '22. 11. 9.(수) '22. 12. 1.(목) 기 한 준 수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대지면적 및 신·증축면적 300㎡이상 취득, 대지 90㎡이상 처분, 교환) : 붙임2, 붙임3 서식 제출(방침서 첨부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외 모든 안건 : 붙임3 서식 제출 4. 유의사항 가. 접수마감 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방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위임(위탁)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 공사(SH)는 해당 재산관리관의 제출마감 준수을 위해 사전 협의 후 미리 제출하여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 나. 투자심사, 시유재산 소요조회,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관련절차 확인 후 제출 다. 차기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심의결과 통보 직후 자산관리과로 관리계획(안) 제출(별도공문 시행 예정, 문의 2133-3273) 라. 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 ('19.3.28. 조례 개정) 마. 예산편성 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하여야 함 (기준가격 5억원 초과 -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 공유재산관리계획) 바. 교환 및 재산의 취득·처분 방침 수립시 재산관리과장 협조 결재 후 심의안건으로 제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5페이지 참조) 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조례 제4조의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 개정(2022.10.17 시행) 사항 반드시 확인할 것)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1부. 2.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제출서식 1부. 3. 사업설명서 제출서식 1부. 4. 조례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종로구청장(주택관리과장) 주무관 이정은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서신석 주거환경개선과장 10/27 오장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508 ( 2022.10.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주거환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48 /전송 02-2133-0753 / urban20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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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개요(22년 7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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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사전적정성 검토 의뢰서 및 참고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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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사업설명서 제출서식(22년 7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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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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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508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은 (02-2133-7248) 관리번호 D00000465255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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