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9278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승 유승현 은용경 이수연 10/27 김상한 협 조 자활지원팀장 임종춘 2022년 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2022. 1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겨울철 한파 피해로부터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22년 겨울철 기후전망 ○ [기온] 평년(0.1~0.9℃)과 비슷하겠으나,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변화가 매우 크겠음 ○ [강수량] 평년(71.2~102.9㎜)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맑겠음 ※ 기상청 2022 겨울철 기후전망(’22. 8. 23. 발표) ’22년 겨울철 대책 개요 ○ 추진기간 : ’22.11.15.(화)~’23.3.15.(수), 4개월 ※ 중점추진기간 : ’22.12.1.(목),~ ’23.1.31.(화), 2개월 ○ 추진주체 : 市(자활지원과), 자치구,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 - 공공부문 협조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지역치안센터(파출소), 보건소, 노숙인 진료시설 등 (국/시립병원 등) - 민간부문 협조기관 : 생필품 후원기업 및 단체 ○ 보호대상 : 5,621명(’22.10월 현재) - 노 숙 인 : - 쪽방 주민 : Ⅱ 지난 겨울철 추진결과 특보 발령 현황 ○ 한파특보 : 총 14일 (주의보 10, 경보 4) ※ 전년도 30일의 절반수준 노숙인 보호대책 ○ 거리상담반 운영 : 51개조 105명(특보 발령시 60개조 127명) ○ 쪽방촌 주민 보호대책 ○ 쪽방촌 시설물 안전점검등 - 자활지원과 :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732개소 - 소방재난본부 ?자치구?쪽방 합동 안전점검 : 소화기?감지기 신규보급 50개 / 노후 242개 교체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 : 기초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579건 정비 ?전문점검팀 운영 : 취약요인 제거, 기초소방시설 교체 및 보수 607건 정비 ?소방안전책임관 운영 : 위험요인 조치 111건 / 안전교육 386명 ○ 백신 접종률 제고 추진 내용 - 노숙인시설 이용자 : 게시판 홍보, 대상자상담 등을 통해 적극 안내 - 거리 노숙인 : 서울역 등 밀집지역 현수막 게시, 유인물 배포, 거리상담 등을 통해 안내하고 접종 신청을 받았음 ○ 백신 현장방문 접종 추진 (서울역 등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및 대형 시설) - 서울역희망지원센터(서울역 인근),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옹달샘드롭인센터, 햇살보금자리, 만나샘, 24시간게스트하우스, 비전트레이닝센터, 은평의마을 등 ※ ’21.11.16. 국립중앙의료원 협조, 서울역희망지원센터(42명), 고속버스터미널 (16명) 총 거리노숙인 등 58명 접종 ※ ’22. 1.10. 중구보건소에서 서울역희망지원센터 현장방문하여 거리노숙인 등 79명 접종 노숙인·쪽방주민 후원 협약 체결 및 전달식 개최(’21.12.21) ○ 협약당사자 : 서울시, 쌍방울그룹, 서울시사회복지사협의회,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협 약 기 간 : ’20.12.11.~’22.12.10.(2년, 1년씩 자동연장) ○ 기부물품 전달 : 겨울내의 2만점 (노숙인, 쪽방주민에게 전달)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 주요 추진 내용 【 노숙인 】: 거리상담, 응급잠자리 등 제공 통한 거리노숙인 보호 ㅇ 겨울철 거리상담반 확대 (평시 48명→ 한파특보시 123명) ㅇ 응급잠자리 확대 운영(547명→675명, 9개소) 및 응급쪽방 운영 (110개) ㅇ 구호물품 지급 ; 침낭(600개), 핫팩(80,000개), 방한복(3,000점) 【 쪽방주민 】: 생필품 후원연계, 화재안전관리 통해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 ㅇ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시설물 전수 점검 (772개소) ㅇ 쪽방주민 생필품 후원 연계 강화 (쌀, 김치, 연탄, 난방유, 방한용품 등) ※ 건강 취약자 (초고령자, 질환자 등) 특별보호 실시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 거리상담 확대 (평시 48명 → 최대 123명) 밀집지역 거리상담 강화 : 20개조 40명(평시) ? 32개조 65명(겨울철) 지 역 별 상담 인력 순찰 시간 비 고 계 32개조 65명 서 울 역 계 11개조 22명 · 주간(3회) : 09∼18시 · 야간(1회) : 19∼23시 · 심야(2~6회) : 24∼05시 ※ 심야시간 중 서울역광장 및 지하도, 영등포역 광장 및 대합실 매시간 순찰 실시(6회) 상담활동 시 시설명이 표기된 단체복 착용, 거리노숙인에게 신뢰성 확보 주간 중구 2개조 4명 / 용산구 2개조 4명 / 다시서기 1개조 2명 야간 다시서기 4개조 8명 심야 다시서기 2개조 4명 시청?을지로 계 6개조 12명 주간 종로구 1개조 2명 / 브릿지 1개조 2명 야간 브릿지 2개조 4명 심야 브릿지 2개조 4명 영등포역 계 15개조 31명 주간 영등포구 3개조 7명 야간 영등포구 3개조 6명 / 영등포보현 4개조 8명 심야 영등포구 3개조 6명 /영등포보현 2개조 4명 산재지역 상담활동 운영 ○ 산재지역 상담반 : 4개조 8명(평시) ? 20개조 42명(겨울철) 지 역 별 상담 인력 순찰 시간 비 고 계 20개조 42명 중부권 (중구, 종로,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6개조 12명 (서대문구 2, 은평구 2, 다시서기 4, 브릿지 4) · 주간(3회) : 09∼18시 · 야간(1회) : 19∼23시 차량, 지하철을 통해 이동하면서 취약지역 순찰, 시설명이 표기된 단체복 착용하여 거리노숙인에게 신뢰성 확보 서남권 (구로, 관악, 금천, 강서, 양천) 2개조 4명(영등포보현) 강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7개조 15명 (서초구 4명, 다시서기 11명) 동북권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5개조 11명(비전트레이닝센터) ※ 서울시 지원 자치구 거리상담반(4개조 8명) 포함 ○ 자치구 노숙인 상담반 운영(자치구 자체 운영) - 상담반 구성 : 자치구 직원 또는 자체 채용 상담원 등 활용 상담반 편성 - 운영방법 : 관내 취약지역 및 노숙인 취침지역 사전파악, 1일 2회 이상 순찰, 영하 5℃ 이하 시 저체온증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순찰 실시 ○ 노숙인 시설이용안내 책자 ‘희망길잡이’ 제작 배포 - 주요내용 : 노숙인 시설안내, 무료진료 및 급식, 취업·주거지원 등 - 배포방법 :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자치구, 경찰 등 통해 배포 (시설 내방 또는 현장 거리상담시 지급) - 배포수량 : 4,000부 한파특보 발령시 상담인력 추가 확충 ○ 거리상담반 : 밀집?산재지역 52개조 107명 → 123명(증 16명) - 인력확대 : 밀집지역 시설상담원 16명(다시서기 4, 브릿지 2, 영등포보현 4, 만나샘 2, 옹달샘 2, 햇살 2) 보강 ※서울시 부서직원 거리상담 현장점검 별도 - 운영확대 : 운영시설별로 순찰지역·시간대 세분화하여 활동을 강화하고, 심야시간 서울역·영등포역 등 취약지역 1시간 이내 단위 순찰 ※ 한파특보시 각 생활시설에서도 시설 주변 취약지역 야간순찰 실시 ☞ 한파특보 : -12℃ 이하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주의보, ?15℃이하 2일 이상시 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도 한파주의보 발령 2 응급잠자리 확대 응급구호시설 : 547명(평시, 코로나19 축소운영) → 675명(겨울철, 최대) ○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해 축소 운영 중인 응급구호시설(종합지원센터, 희망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을 철저한 방역하에 겨울철 한시적으로 수용인원 일부 상향조정 (단위 : 명) 서울역 (명) 시설명 구분 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만나샘 기존 겨울철 수용인원 353 40 200 64 49 코로나19축소 수용인원 181 5 112 32 32 ’22년 겨울철 수용인원 297 35 152 61 49 영등포역 (명) 시설명 구분 계 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 영등포 희망지원센터 옹달샘 햇살 기존 겨울철 수용인원 513 249 40 150 74 코로나19축소 수용인원 325 206 13 70 36 ’22년 겨울철 수용인원 337 210 13 70 44 여성전용 (명) 시설명 구분 계 디딤센터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영등포 희망지원센터 기존 겨울철 수용인원 50 35 15 - 코로나19축소 수용인원 41 35 4 2 ’22년 겨울철 수용인원 41 35 4 2 ※ 코로나19 축소 수용 : 온돌방은 4㎡당 1명 / 2층 침대방은 침대 1조당 1명 → (겨울철) 휴게실?독서실?식당 등 취침이 가능한 공간을 잠자리로 활용 ※ 응급잠자리 지속 이용자에 대해서는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 유도 ○ 응급구호시설 운영 지원 응급쪽방 운영(110호) : 고시원·쪽방 사전 확보, 시설이용 거부자 등 응급지원 (단위 : 실) 구 분 운영기관명 규모 지원대상별 세부내역 계 110 서울역인근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35 브릿지종합지원센터 30 영등포역인근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30 강남·서초·송파지역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15 급식지원 ○ 시설별 1일 급식인원 : 2,137식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따스한채움터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급식인원(명) 2,137 330 350 319 244 160 214 70 450 급식시간 - 중·석식 조·중식 중·석식 중·석식 중·석식 중·석식 3식 중?석식 3 노숙인 구호서비스 강화 위기대응콜(☎1600-9582) 시민홍보 강화 ○ 서울전역 대시민 홍보 전개 - 포스터(1만부) 게첨 : 지하철역, 동주민센터, 지구대·파출소 등 다중이용시설 및 공원 게시판 등 - 인터넷 홍보 : 시·구, 노숙인시설 홈페이지, SNS 등에 안내문구 노출 ○ 현장 출동기관 확대 : 3개 기관 차량 5대 → 4개 기관 차량 8대 - 평시 : 3개 기관 5대(다시서기 3대, 브릿지 1대, 영등포보현 1대) - 추가 : 3개 기관 3대(다시서기(강남권) 2대, 비전트레이닝센터 1대) ※ 위기대응콜센터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통합 접수, 위기대응콜 신고지역 권역별로 담당기관에 현장 출동 요청(응급환자 발생시에는 119 구급대 연계) 정신질환 등 만성 거리 노숙인에 대한 개입 강화 ○ 밀집지역 정신건강팀(3조 11명) 활동 강화 : 주2회 (화·목 야간) - 운영기관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개소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서울역 등) : 8명(전문요원 4, 사회복지사 3, 정신과전문의(촉탁의) 1) · 브릿지종합지원센터(시청·을지로입구역 등) : 1명(전문요원 1명) ·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영등포역 등) : 2명(전문요원 2명) - 추진내용 : 지역별 거리상담반 지원활동, 한파사고 위험이 높은 알코올의존증 또는 정신질환 노숙인 상담·집중관리, 치료연계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정신건강팀은 주2회(화·목 야간) 거리상담 실시, 그 외 기관은 기관별 거리상담반과 연계하여 주1회 이상 실시 ※ ’23년부터 브릿지(2명)·영등포보현(1명) 종합지원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증원 예정 ○ 임신, 아동 동반 노숙인 : 병원진료 및 모자보호시설, 아동기관 연계 보호 사망사고 예방 대책 추진 ○ 건강취약자 집중관리 - (단위 : 명) - 관리방법 : 시설 입소를 적극 유도하되, 거부 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 시설간 정보 공유, 현장치료?임시주거 지원 ○ 진료거부 노숙인 현장 방문진료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배치 간호사(1명) 서울역일대 거리상담 지원 - 영등포역 일대 거리노숙인은 현장상담 후 영등포 무료진료소 연계 노숙인 구호물품 및 서비스 지원 ○ 방한용품(동사 및 동상예방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동사위험 노출자(시설이용 거부자, 산재지역 거리노숙인) - 지원물품 : 침낭 600개, 핫팩 8만개 등 ※ 시설별 기존 보유량 포함 - 지원방법 : 거리상담원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에 제공 (시설 이용을 우선 권유) ○ 민간후원을 통한 겨울옷 모집 및 제공 - 추진기관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21년 공모 선정) - 지원규모 : 방한복 등 3,000점 ※ ’22년 연간 의류 8,936점 모집, 12,075점 지원(전년도 이월분 포함) - 지원방법 : 서울역?영등포역희망지원센터 및 응급잠자리 운영시설을 통해 공급 쪽방촌 주민 보호대책 1 건강취약 특별보호대상자 선정 및 보호 대상 및 인원 ○ 대 상 : 건강취약자, 고령자, 장애인(거동불편자) 보호방법 ○ 쪽방상담소 간호사 1일 1회 방문 상담(원칙) ○ 외부 의료기관 자원봉사 활동 시 검진 지원 ○ 식사 및 밑반찬 배달시 안전여부 확인 ○ 응급구호품 또는 생필품 우선 지원 《현장 순찰을 통한 주민 안전제고》 ? 주간 순찰팀 : 5개반 10명(쪽방상담소별 1개반 2명) ? 구 성 원 : 쪽방상담소 직원 1명, 주민(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1명 ? 순찰시간 : 14시~16시 ? 점검사항 : 특별건강취약자 안부 확인, 밑반찬?생필품 배달 ? 야간 소방순찰대 : 5개반 20명(쪽방상담소별 2개반 4명 원칙) ? 구 성 원 : 1개반 당 주민(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2명 ? 순찰시간 : 22시~익일 06시 중 4시간 ? 점검사항 : 화재예방, 화재발생시 신고 및 주민대피 지원 등 2 생필품 후원연계 강화를 통한 생활안정지원 대상 및 물품 ○ 지원대상 : 쪽방촌 전체 주민 ○ 지원물품 : 식품류, 침구류, 의류, 난방용품 등 3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점검개요 (점검기간 : ’22.10.11.~11.25.) ○ 점검대상 : 772개소(전기 552, 가스 220) ※ 전기는 계량기 설치기준, 가스는 LPG 설치가구(도시가스는 가스사업자가 점검 주체) ○ 점검방법 : 전문기관에 유상 점검 의뢰 ○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사항 : 현장점검 및 경보수 사항 즉시 수리 - 전기 :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접지저항측정 등 - 가스 : LPG 가스 배관, 연소기, 용기 상태 점검 등 점검결과 부적격 시설물 조치방안 ○ 건물관리인(또는 집주인)에게 시정조치 공문 발송 : 쪽방상담소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격 시설은 현장 점검시 즉시 조치 4 화재·보일러 동파 등 재난 발생시 주민 긴급 보호 지원방향 ○ 재난 당일 임시주거(대체 쪽방 등) 마련 및 입주지원 ○ 긴급복지, 후원연계, 건강회복 등 포괄적 지원으로 정상상태 복귀지원 기관별 지원사항 ○ 서울시(자활지원과) : 임시주거비용(쪽방상담소별 100만원 사전교부, 집행후 정산) ※ 긴급복지지원 전까지 임시주거비용 지원 《긴급복지지원》 ?주 관 : 서울시(안심돌봄복지과) ?지원절차 : 구청?동주민센터 신청, 지원여부 평가 후 결정 ?지원내용 ? 서울형 긴급복지(중위소득 100%이하) : 최대 230만원(1인가구 기준, 생계 30, 주거 100, 의료 100) ? 국가형 긴급복지(중위소득 75%이하) : 최대 386만원(생계 48, 주거 38, 의료 300) 한시적 기준완화 적용 ○ 자치구 : 재해구호물품(즉시 지급) ○ 쪽방상담소 : 임시주거 알선?긴급복지 신청 등 현장실무지원 5 온기보듬 축제 기간 운영 추진 방향 ○ 연말, 새해맞이를 함께하며 사람 간 온기로 추위를 녹이는 행사 개최 ○ 주민 간 연계로 한파위기취약 주민 발굴 및 돌봄 강화로 한파 피해 최소화 추진 내용 ※ 사회공헌민간재단 후원 연계 추진 ○ 쪽방상담소별 송년회, 새해맞이 프로그램 지원으로 틈새 쪽방주민 발굴 ○ 주택화재안전봉사단을 '몰래 산타'로 활용 및 연말연시 화재 예방 순찰 강화 ○ 추억의 '찹쌀떡데이' 운영 : 기업 임직원, 학생 등 자원봉사자 활용하여 먹거리와 온기꾸러미를 나누는 행사 개최 기 타 공 통 사 항 1 코로나19 예방활동 거리노숙인 상담활동 중 조치방안(밀집지역, 산재지역 동일) ○ 주요내용 :거리노숙인 음주모임, 마스크 착용 등 적극 계도 거리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 관련 조치방안 ○ 이용자 관리 - 이용접수 관리 : 접수 시 체온측정, 의심증상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 시설 방문기록 작성 관리 ※ 시설 이용시 노숙인이 코로나 증상 의심시(발열, 호흡기 증상) 코로나19 선제 검사(종사자 입회하 자가검사키트 가능)를 즉시 실시하고, 음성확인 후 시설이용(양성반응시 격리보호하거나 응급쪽방 보호) - 마스크 착용 : 미소지자에게 마스크 지급,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백신접종 지원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 적극안내 및 접종지원 · 지원내용 : 접종예약 및 예방접종 기관 이동 지원, 접종 후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제공, 이상징후 관찰(시설 또는 임시주거 지원 후 72시간 이상 보호 및 관찰) ○ 시설관리 - 사회적 거리두기 : 취침시 이용자 간 거리두기 최소 1m 이상 유지하고, 칸막이 설치 등 시설 여건에 따라 방역 안전관리 ※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지침상 4㎡당 1명(2층 침대의 경우, 한 칸 거리두기) - 환기조치 : 시설별 정기적 환기 실시(2~3시간당 1회) ○ 방역소독 : 1일 2회 이상 자체 소독 실시(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지정 방역약품 사용), 월 1회 이상 전문업체 방역 실시 《 코로나19장기화와 관련, 이용시설 개선 사항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취침공간 개선 - 추진내용 : 생활실 칸막이 설치로 개인별로 독립적인 수면공간 제공 - 추진시기 : ’20년부터 단계적 실시 - 대상시설 : ’20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5층) → ’21년 옹달샘드롭인센터 → ’22년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3,4층) ※ 시설 내 일부공간 우선 실시,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용인원 등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 기대효과 : 개인의 사생활 보호, 코로나 19 감염 위험 저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3층 생활실> <옹달샘드롭인센터 생활실2> 쪽방촌 주민 이용시설 관리 ○ 쪽방상담소?생활편의시설(세탁실, 샤워실 등) 관리 - 이용기록 관리 : 출입 시 체온측정, 출입자 대장 및 문진표 작성 - 마스크 착용 : 미소지자에게 마스크 지급,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방 역 소 독 : 1일 2회 이상 자체 소독 실시(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지정 방역약품 사용), 격주 1회 전문업체 방역 실시 ○ 쪽방 주민 개별 관리 - 유증상자 발견시 : 생활편의시설?쪽방상담소 이용자 또는 간호사 방문 간호 중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유증상을 보이는 주민은 즉시 선별진료소에 검사 의뢰 - 생활실(쪽방) 방역소독 : 격주 1회 전문업체 방역 실시(희망자에 한함) 2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추가 접종 (부스터샷) 추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속 추진 ○ 백신 미접종 거리 노숙인 등 대상으로 백신 접종률 제고 추진 - 대 상 : 백신 미접종 노숙인 및 쪽방주민 - 내 용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이 거리상담시 백신 접종 유도 지속 추진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4차 부스터샷 추진 중) ○ 백신 접종 완료한 거리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 추진 - 배 경 : 기본 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 효과 감소, 돌파 감염 발생 등에 대응 - 대 상 : 3차 백신접종 완료한 노숙인 및 시설 종사자 등 - 내 용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은 대상자별 백신 추가 접종 일정을 관리, 노숙인 등에게 안내 ※ 추가 접종 인원이 많은 달에는 보건소 등과 협의, 현장 출장 접종 추진 3 노숙인 시설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 노숙인 시설 안전점검 등 실시 ○ 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조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시설 내 비치된 소화 장비 작동 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 - 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미가입 시설은 보험가입 유도 ○ 노숙인 시설·쪽방주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수칙 등 교육 실시 ○ 온수탱크, 수도,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배관 등 동파 우려 시설 및 설비 보온 대책 강구 4 유관기관 상시연락 및 일일 보고체계 운영 운영기간 : ’22.11.15.~’23.3.15. (특별보호대책 전기간) 대상기관 ○ 서 울 시 : 자활지원과, 안전지원과, 복지정책과, 소방재난본부(소방서) ○ 자 치 구 : 사회복지과, 보건소 ○ 복지시설 : 13개소(노숙인 이용시설 등 8, 쪽방상담소 5) ○ 경 찰 : 남대문경찰서(서울역파출소), 영등포경찰소(영등포역파출소) ○ 민 간 : 후원기관/단체 공유방법 : 비상연락망 및 SNS 활용 (네이버 밴드 개설 운영) 공유내용 ○ 기상특보 발령 상황 및 행동요령, 언론동향 ○ 위기 노숙인, 쪽방주민 현황 및 조치사항, 후원물품 접수 및 배분현황 일일 보고 ○ 보고시간 - 복 지 시 설(→자활지원과) : 근무일 익일 10시限 - 자활지원과(→안전지원과) : 근무일 익일 14시限 ○ 보고내용 : 특별보호대책 관련 세부사항(순찰활동, 건강관리, 응급잠자리 이용인원, 생필품 지급 내역 등) Ⅳ 소 요 예 산 Ⅴ 행 정 사 항 서울시(자활지원과) ○ 한파특보 발령에 따른 상황전파 ○ 노숙인 위기대응콜 포스터, ‘희망길잡이’ 제작?배포(다시서기 협조) ○ 복지시설별 외부 후원물품 확보 현황 관리 및 연계 지원 ○ 사업 유공자 표창 자치구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市) 제출 (’22.10.28.限) ○ 한파특보시 거리 노숙인 현장 상담 ○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 소방재난본부 ○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이송 조치 및 상황 공유 경찰(서울역, 영등포역 파출소) ○ 정신질환 등으로 자해?위해 위협 노숙인?쪽방주민 응급입원 지원 ○ 신원확인 및 가족찾기 등 공조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 응급잠자리?샤워실?세탁실 등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출입자 명부, 문진표 작성 등 방역관리 ○ 자치구,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상시 유지 ○ 상담?순찰조 운영, 시설이용자 기록 등 추진실적 보고 ○ 외부 후원물품 확보 및 쪽방주민 배분 관리 ○ 노숙인 시설·쪽방주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수칙 등 교육 실시 등 붙임 1. 거리노숙인 상담 및 순찰지역 현황 1부. 2. 거리노숙인 유형별 조치 시나리오 1부. 3. 유관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1부. 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5. 겨울철 특별보호대상자 명단 1부. 6. 쪽방상담소별 후원물품 확보 현황 1부. 7. 추진실적 보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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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3) 순찰지역 지역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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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2년 겨울철 담당자 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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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2년 겨울철 특별보호 대상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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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22년 겨울철 후원물품 확보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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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22년 추진실적 보고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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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9278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 (02-2133-7483) 관리번호 D00000465309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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