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민간조사전문가 지원인력풀 구성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399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지영 장경숙 박성규 10/27 이해우 협 조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민간조사전문가 지원인력풀 구성계획 2022. 10.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민간조사전문가 지원인력풀 구성계획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의 현장 조사와 자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조사전문가 지원인력풀을 구성하고 조사의 효율성를 높이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2조 ④항 및 제25조 ②항 -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ㅇ 2022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계획(인권담당관-895(2022.1.26.) - 전문가 자문 활성화로 조사기간 단축 및 신뢰도 향상 추진 그간 운영현황 ㅇ 협소한 민간조사전문가 인력풀 운영으로 조사지원의 한계 노출 - 협소한 로 필요시 실제적 조사지원 확보 어려움 - 소수의 인원에 반복적인 조사지원 요청으로 피로감 및 부담 증가 ㅇ 제도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실무경험가의 폭넓은 참여 필요성 제기 ㅇ 민간조사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인 조사지원제도 운영 2 구성 개요 구성 및 운영 ㅇ 구성인원 : 10명 ㅇ 자격요건 : 관련 분야 ㅇ 주요활용 : 사건 조사 지원 및 조사 결과 자문 수행 등 - 현장 조사 동행, 사건 조사(면담·서면) 시행, 관련자 문답서 작성 - 사건 조사 결과 검토·의견 제시 등 구성명단 ※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발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신속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시 구성명단 외에 임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해당분야 인권전문가를 민간조사전문가로 참여하게 함 기대효과 ㅇ 민간조사전문가 지원인력풀 확대 구성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 - 민간전문가의 폭넓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침해조사의 전문성 높임 - 현장 조사인력 확대로 신속한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확보 및 자료 수집 - 전문가 자문 활성화로 조사 중 해결 등 조사 기간 단축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 3 행정사항 소요예산 : 4,000천원 ㅇ 기준금액 - 현장지원 20만원(1일 2시간 이상)/ 검토·자문 의견 건당 10만원 - 서울시 인재개발원 '자문·지도 강사 지급' 기준 준용 ㅇ 산출내역 - 현장지원(2시간 이상) : 2명 × 200,000원×8회 = 3,200천원 - 검토·자문비 : 1명 × 100,000원×8회 = 800천원 ㅇ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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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민간조사전문가 지원인력풀 구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399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465267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