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3240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박준하 호종원 송광남 10/27 정상훈 - 2022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2022.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2022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고자 함 Ⅰ 명예의 전당 선정개요 □ 개 요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ㅇ 선정인원 : 10명 이내 ※적합자가 없으면 미선정 ㅇ 헌액대상 : 시민상 대상 및 시민표창 수상자, 시정발전 기여 및 기타 특별공적 인정 개인·단체 《 최근 3개년 명예의 전당 헌액현황 》 연 도 접 수 선 정 선정 경로 계 101 15 2019년 34 6 (개인5, 단체1) ? 시 민 상(6) : 교통, 청소년, 문화, 봉사, 안전, 환경 2020년 36 5 (개인2, 단체3) ? 시 민 상(4) : 복지, 봉사2, 환경 ? 시민추천(1) : 복지 2021년 31 4 (개인3, 단체1) ? 시 민 상(4) : 봉사, 안전, 성평등, 기부 Ⅱ 추진경과 □ 접수현황 ㅇ 접수기간 : ’22. 8. 4.(목) ~ 9. 28.(수) ㅇ 접수결과 : □ 사실 확인 결과 ㅇ 공적사실 확인 - (기 간) ’22.10.6.(목) ~ 10.25.(화) - (확인항목) 공적 관련 기관 및 관계자에게 사실여부, 증빙자료, 평판 확인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ㅇ 조례 및 지침상 자격 확인 - 확인항목 ① 조례상 정해진 거주(직장)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Ⅲ 위원회 구성 □ 구성계획 ㅇ 인 원 : 위원장 포함 13인 ※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ㅇ 위원구성 : 헌액 분야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추천 구성 ㅇ 구성방법 ※ 위원 명단 : 붙임 참조 ㅇ 위원임기 : 비상설 운영,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 ㅇ 위원역할 : 헌액대상자 선정, 명예의 전당 운영, 헌액 철회, 기타 상정 안건 ㅇ 운영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Ⅳ 공적심사 계획 □ 심사일정 ㅇ 1차(서면) 심사 - (심사방법) 서면으로 심사자료 검토 후 이메일 회신 ※ 사실 확인 결과(공적, 자격 등) 사전안내 ㅇ 2차(합동) 심사 - (장 소) 신청사 내 - (심사대상) 1차 공적심사 통과자 - (심사방법) 다득표 순으로 헌액자 결정 □ 심사기준 항 목 판단기준 예시 공적 수준 ? 조례상 헌액대상자의 자격(제3조) -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 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 헌신도 ? 높은 수준의 헌신과 희생 - 지속적인 기간을 요하는 노력·투자·준비 등을 거쳐 공적 수행 -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여 공적 수행 - 공적 수행에 따라 남은 생애 회복이 어려운 질병, 상해를 입음 수행 환경 ? 어려운 환경에서 공적 수행 - 상당히 불리한 신체?가정?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공적수행 - 생존 위험성과 생활 불편함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공적 수행 - 상당히 현격한 재산 감소, 생업 지장, 생활 양식 변경 등을 감수 - 다수가 상당히 기피하는 분야에서 공적 수행 - 상당한 수준의 판단, 대처, 정신력을 요하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 공적 수행 가점사항 ?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미담 사례를 포함한 공적 ? 제반여건을 종합하여 대상자 격려, 활동 장려가 필요한 공적 ?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에 기여 감점사항 ? 활동에 따른 보상이나 이익이 충분히 수반된 사례 ? 공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미흡 사례 ? 포상으로 인한 역효과 또는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사례 ㅇ 심사위원용 가이드라인 Ⅴ 향후일정 ㅇ 헌 액 식 : ’22.12월중 붙임 1. 2022년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1,2차 공적심사 헌액대상자 선정심사서 서식 1부. 3. 2022년 명예의 전당 후보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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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치행정과-33240
D000004652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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