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년 10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2년 10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2022년 10월 유공 공무원·기관 시장표창, 장관표창 추천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ㅇ 심의대상 및 의결내용 : 붙임 2022. 10. 24.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10/27 정상훈 위 원 민방위담당관 오면숙 위 원 바이오AI산업과장 정순은 위 원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위 원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위 원 인사과장 김형래 위 원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담 당 주무관 박광열 ’22. 10월 정기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심의대상 및 의결내용 ㅇ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시장표창 대상 189명 및 3개 기관, 장관표창 추천 동의 대상 26명 및 3개 기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ㅇ 3분기 우수부서상 대상 10개 기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그 중 5개 기관을 선정·의결함 붙임 : 1. 2022년 10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1-1.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 명단()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 세부는 '붙임파일' 참조 □ 시장표창 추천 : 총 189명, 3개 기관 훈격 상훈명 추천 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기관 서울 시장 표창 이달의일꾼 81명 이달의 일꾼 ※ 세부명단 참조 사업으뜸이 105명, 3개 기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 유공(17명) 안심돌봄복지과 소방의날 유공(74명, 3개 기관) 소방재난본부 의료기관 감염병 간호관리 사업 유공(4명) 서북병원 자원봉사 유공(10명) 자치행정과 퇴직유공 3명 퇴직유공 종로구 행정지원과 □ 우수부서상 ㅇ 선정결과 : 5개 기관 선정(최우수1, 우수 4) 실·본부·국/기관 (4급 부서) 주요공적 선정결과 연번 훈 격 (추천기관) 유공분야 추천대상 소속 직급 성명 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보건복지부) 비만예방의 날 기념 유공 2 3 행정안전부장관표창 (행정안전부) 2022년도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 4 5 6 행정안전부장관표창 (행정안전부) 2022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7 8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예방 유공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유공 24 25 26 27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보건복지부) 2022년 기초생활보장 유공 28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유공 29 □ 장관표창 추천 동의 : 26명, 3개 기관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표창지침상 추천 제외자 ※ 당해 '공적심의회 개최일' 기준 ㅇ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ㅇ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ㅇ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단,‘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의 경우, 실제 해당 사업(업무)의 유공기간으로 봄 ㅇ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유공기간을 고려해 판단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ㅇ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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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년 10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7535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열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465269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