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9605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진옥 김병춘 서순탁 10/27 최태영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경리팀장 김대성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2023년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계획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은퇴생활 설계능력 제고를 위한 공로연수를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및 교육계획(시장 방침 제346호, 2004.5.29.) ○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 -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소방경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 선정 ※ 기본연수 및 희망연수 대상자 모두 희망· 동의서 제출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소방청 예규 제38호, 2020.4.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7호, 2022.9.16.) 2. 기본방침 나.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Ⅱ 추진방향 ‘소모된 인적자원’이 아니라‘사회적으로 소중한 자산’으로써 제2인생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기간 부여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Ⅲ 공로연수 개요 운영개요 ? 대 상 : 공직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소방공무원(20년이상 근속자) ? 운영기간 : 6개월 또는 1년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연수기간 소방경 이상 대 상 1963.1.1.~ 6.30.생 1963.7.1.~ 12.31.생 6개월 연수기간 2023.1.1.~ 6.29. 2023.7.1.~ 12.30. 퇴 직 일 2023.6.30. 2023.12.31. 대 상 1963.7.1.~ 12.31.생 1964.1.1.~ 6.30.생 1년 희망 시 연수기간 2023.1.1.~ 12.30. 2023.7.1.~ 2024.6.29. 퇴 직 일 2023.12.31. 2024.6.30. 소방위 이하 ※희망연수만 가능 대 상 1963.1.1.~ 6.30.생 1963.7.1.~ 12.31.생 6개월 희망 시 연수기간 2023.1.1.~ 6.29. 2023.7.1.~ 12.30. 퇴 직 일 2023.6.30. 2023.12.31. 대 상 1963.7.1.~ 12.31.생 1964.1.1.~ 6.30.생 1년 희망 시 연수기간 2023.1.1.~ 12.30. 2023.7.1.~ 2024.6.29. 퇴 직 일 2023.12.31. 2024.6.30. ? 운영내용 - 합동연수(의무) : 인재개발원 ‘행복한 미래설계과정’(2주) - 개인연수(자율) : 합동연수 외 기간 중 실질적 노후생활 설계 교육 등 ※ 합동연수 의무 이수자에 한하여 개인 교육지원비(반기별 80만원) 지급 ≪ 공로연수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근 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17호, 2022.7.14.) ○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60시간 이상, 2014년부터 적용) ○ 자원봉사, 멘토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의무화(2020년부터 적용) - 통상적 자원봉사활동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시간 기준 반영 ○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연수기간 반영 예)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간 연수기관, 대학교평생교육원 등의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선발기준 ① 연수유형 - 기본연수 : 소방경 이상으로 정년퇴직일로부터‘6개월 이내’인 자 - 희망연수 : 계급에 관계없이 정년퇴직일로부터‘1년 이내’인 자 중 본인의 희망이 있는 경우 6개월 또는 1년 시행 직급구분 기본 연수 희망 연수 소방경 이상 퇴직 잔여기간 6개월 이내자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자 중 희망자 소방위 이하 해당없음 ② 20년 이상 근속 경력직 공무원 선발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37호, 2022. 9.16.) 을 준용하여‘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고려 선발 ③ 징계처분 종료 후 1년 미경과자 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미경과한 자는 연수대상 제외(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연수보류) 공로연수 파견명령 ? 상반기 : 2023. 1. 1.字, 하반기 : 2023. 7. 1.字 Ⅳ 세부 추진계획 공로연수 대상 ? 기본연수 인원 : 총 76명 (단위 : 명) 구 분 계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계 76 1 2 12 61 상반기 37 - 1 6 30 하반기 39 1 1 6 31 ? 연도별 공로연수 추진실적 : 431명 (단위 : 명)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431 65 82 75 95 114 공로연수 운영 ◆ 개인연수 및 합동연수 구분 시행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60시간 및 사회공헌활동(자원봉사 등) 20시간 의무 실시 ① 합동연수 :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인재개발원) ? 운영개요 - 교육대상 : 2023년 공로연수 대상 전원(공로연수기간중 1회 의무참여) - 교육인원 : 130명 내외/기 - 교육기간 및 운영 : 2주(총 60시간) / 6회 운영 ? 합동연수 프로그램(안) - 총 60시간(강의 21시간, 참여 13시간, 현장 12시간, 기타 14시간 등) 분 야 교 육 내 용 자기탐색 ○ 인생2막을 위한 변화관리(은퇴, 새롭게 이해하기) - 일과 은퇴에 대한 생각의 전환 - 은퇴 후 적극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구체적인 인생 설계방법 특강 준비하기 ○ 제2인생을 위한 준비 - 퇴직선배와의 만남(인생설계에 대한 노하우 전수),실버 세대 유망직종 - 건강보험제도, 연금설계, 재무관리, 효과적 시간관리, 퇴직후 대인관계, 금융 및 부동산 상식, 스마트기기 활용 등 현장체험 ○ 분야별 교육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50+캠퍼스 프로그램 체험,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 ‘합동연수 신청서’의 경우 ‘인재개발원’으로 추후 제출(핵심가치교육팀에서 별도안내) ② 개인연수 개인별 교육지원비 지원 : 반기별 80만원 이내 ? 지급대상 : 합동연수 이수 및 자원봉사 등의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실시한 공로연수자 ? 창업·재취업, 사회공헌 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교육비·교재비 등 ?「서울 50플러스 재단」에서 퇴직 후 인생 준비를 위해 운영하는 「50+캠퍼스(인생이모작지원과)」프로그램 수강료 지원(개인 교육지원비 활용 수강) - 인생재설계학부, 커리어 모색학부, 일상기술학부 등 교육과정 운영 구 분 인 정 항 목 구 비 서 류 불인정항목 개 인 별 교육훈련비 ○퇴직 후 진로탐색 및 미래설계를 위한 직무적성검사, 1:1컨설팅 비용 ○창업·재취업·사회공헌 등 연수대상자가 희망하는 노후생활 설계를 위한 전문교육기관(학원 포함) 교육비·교재비 ※ 수강 완료한 건에 한해 지급 ○50+캠퍼스 프로그램 수강료 - 인생재설계학부, 커리어모색학부, 일상기술학부 등 ○ 개인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비용 1)교육훈련비 신청서 2)검사·컨설팅 결과지 3)카드(현금)영수증 1)교육훈련비 신청서 2)출석확인서/수료증 3)카드(현금)영수증 1)교육훈련비 신청서 2)출석확인서/수료증 3)카드(현금)영수증 1)교육훈련비 신청서 2)발간비 영수증 3)실제 발간물 ○국내·외 연수비 ○자녀 교육비 등 본인 외 교육/교재비 ○취미, 건강관리 (골프, 헬스 등) 여가활동을 위한 학원 수강료 등 창업·재취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 ※ 간이영수증 불인정, 선택적 복지포인트 중복사용 불가 ※ 관련 서식 등 공로연수 관련 자료는 소방재난본부 후생복지포털(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fire.benepia.co.kr) ※ 캠퍼스 및 센터위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50플러스포털(www.50plus.or.kr) 참고 퇴직 후 인생준비 국내 위탁교육훈련 지원 :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 기 관 과 정 명 교육내용 비고 공무원연금공단 은퇴 및 미래설계 사회공헌 퇴직준비 등 은퇴 후 자산관리 등 생활설계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등 3박 4일 또는 4박 5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미래인생설계 미래사회 인식, 제2인생설계 구상 등 5일, 비합숙 ※ 편성된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 기타 공공·민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선발된 자 지원 ※ 단, 직무관련 교육의 경우 공로연수자와 재직자와 선발 경합 시 재직자 우선 선발 Ⅴ 행정사항 공로연수기간 지원내용 ? 보수 등 지급 : 소방행정과(경리팀) - 봉급,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상여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지급 ◆ 미지급 수당 : 대민활동비,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상반기 퇴직자 연가보상비 (단, 연봉제의 경우 직책급업무추진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은 연봉월액에 포함 지급) ?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 소방행정과(소방정책팀) ? 공공·민간위탁 등 국내 교육훈련비 지원 : 소방행정과(인사팀) - 교육 신청 및 교육여비 신청은 인사팀 사전 협의 ?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지원비 반기별 80만원 이내 지급 : 소방행정과(인사팀) ? 합동연수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운영 및 지원 : 인재개발원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및 희망원 제출 ? 제출부서 : 각 기관 행정팀에서 수합 제출 ? 제출기한 : 2022. 11. 1.(화)한 ? 제출서류 - [서식1] 공로연수 희망 동의원 - [서식2]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 [서식3] 공로연수 신청(엑셀 서식) ? 유의사항 - 공로연수 대상자는 [서식1],[서식2]에 서명 날인한 원본서류를 소속기관 인사담당에게 제출 - 각 기관 인사담당은 원본 및 스캔본 본부 인사팀으로 공문 첨부 제출(원본 기한 내 별도 송부) ※ ‘합동연수 신청서’ (2주,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의 경우 추후 인재개발원 별도 신청 부서별 협조사항 협조부서 내 용 소방정책팀 선택적복지포인트, 근무상황부, 비상연락망 관리 인사팀 파견 명령 및 합동연수 관리, 자기개발 연수비 지원 경리팀 법정급여 및 수당 지급 안전보건팀 휴양소(콘도?수련원 등) 신청 소방감사담당관 징계처분 관련 여부 사실조회 소속부서(파견 前) 필요시 공로연수자 인사기록카드, 근무상황부, 개인별 비상연락망 등 제출 추진일정 상반기 하반기 추 진 내 용 2022년 11월 2023년 5월 ○ 징계처분 관련 여부 사실조회 ○ 공로연수 대상자 선발?확정 2022년 12월 2023년 6월 ○ 공로연수 설명회 및 공로연수자 간담회 - 상반기 : 2022. 12. 7.(수) 예정 - 하반기 : 2023. 6월중 2023년 1~6월 2023년 7~12월 ○ 퇴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정년퇴임식 개최(6월, 12월) 붙임 1. 2023년 공로연수 대상자(명단) 1부 2. [서식1] 공로연수 희망 동의원 1부 3. [서식2]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1부 4. [서식3] 공로연수 신청자 명단(엑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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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094009
본청
소방행정과-39605
D000004653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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