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3500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권지윤 이운오 이미경 10/27 유영봉 협 조 2023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추진계획 2023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추진계획 2022. 10.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동물보호)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추진계획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시 구조 및 동물구조 전문성 강화를 위한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ㅇ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유기동물 구조·보호현황(2020~2022. 9월) (단위 : 마리) 연도 계 구 조 실 적 조 치 내 역 개 고양이 기 타 반환 분양/기증 자연사 안락사 보호중 2022. 9 3,796 (100%) 1,893 (49.9%) 1,723 (45.4%) 180 (4.7%) 911 1,184 1,041 541 119 (방사32포함) 24.0% 31.2% 27.4% 14.2% 3.1% 2021 5,605 (100%) 2,784 (49.7%) 2,526 (45.1%) 295 (5.2%) 1,350 2,354 1,301 551 49 (방사41포함) 24.1% 42.0% 23.2% 9.8% 0.9% 2020 6,378 (100%) 3,422 (53.6%) 2,658 (41.7%) 298 (4.7%) 1,579 2,354 1,392 1,031 22 (방사22포함) 24.8% 36.9% 21.8% 16.1% 0.3% 2019 7,515 (100%) 4,533 (60.3%) 2,726 (36.3%) 256 (3.4%) 1,880 2,552 1,523 1,530 30 (방사30포함) 25.0% 33.9% 20.3% 20.4% 0.4% ㅇ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의 공휴일, 야간시간 유기동물 미구조에 따른 유기동물 구조 지연과 시민불편 발생 ※ 동물보호센터 운영 : 9시~18시, 야간시간 : 18시~다음날 9시 ㅇ ‘사각지대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20~’21년) - 동물보호센터가 출동이 어려운 공휴일, 야간 등 사각 시간대의 유기동물 구조 및 임시보호 추진 - 유기동물 구조 분담(자치구→시?자치구)로 유기동물 구조 시간대 확장 - 추진실적 연 도 운영기간 접수민원(건) 동물구조(마리) 2020 3. 17.~12. 9. 1,321 558 2021 2. 1.~12. 27. 3,415 1,099 ㅇ 상시?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을 추진할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으로 구조(시)와 보호(자치구) 분리 시범운영 (’22년, 전국 최초) -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22. 2. 1.~12. 31. ? 사 업 자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공모에 의한 보조사업자 선정·협약) ? 사 업 비 : 400백만원(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 운영방식 : - 추진실적(’22. 2월~9월) : 신고접수 4,924건, 동물구조 2,591건 - 사업효과 및 보완사항 [사업효과] 24시간 연중무휴 유기동물 상시 구조체계 구축 실현으로 동물보호 수준 향상 ? 구조단의 사업량과 업무강도가 높음에도 불구, 자치구 유기동물보호 업무에 지장·장애 및 특이 민원 없이 24시간 연중무휴 유실·유기동물 동물구조 수행 ? 유기동물의 상시 구조로 유기동물 구조 지연 방지(적기 구조)로 동물보호 수준 및 동물복지 향상 [보완사항] ? ? ※ [참고] 시간대별 구조현황(’22. 2월~9월) 구 분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24시간 연중무휴 유실?유기동물 구조체계 구축 및 구조 공백 최소화 ㅇ 상시?안정적인 동물구조로 유실?유기동물 민원 적극 대처 ㅇ 유실?유기동물의 적기 구조?보호로 동물복지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23. 1.~12. □ 구조대상 ㅇ 서울시 내 발생되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등 - 예상두수 : 마리 ※ 2023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예산(안)에 따른 사업계획량에 따르며, 실제 유실?유기동물 발생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조대상의 범위 : ?동물보호법?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물 등 [구조대상 동물] ?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유실?유기동물) ?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소유자로부터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기타 서울시가 구조 요청하는 동물 [구조제외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고양이(길고양이) 및 야생화된 개(들개) ※ 단, 다친 고양이, 어미와 분리되어 스스로 생존하기 힘든 3개월령 이하 고양이는 구조대상임 - 유실?유기동물 구조체계 ≪치료 필요 시≫ 신고 ▶ 구조요청 ▶ 구조·임시보호 ▶ 응급치료 ▶ 보호·관리 시민 자치구 동물 구조단 서울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자치구별 지정 동물보호센터 ※ 치료 완료 후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 사업내용 ㅇ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 되는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24시간, 연중무휴) - 유기동물 신고접수 후 구조(포획), 처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확보 - 평일, 휴일 상시(24시간)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구조 신고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구조(포획)팀 구성?운영 - 구조동물 운반 차량 및 장비 등 보유 ㅇ 구조한 동물의 임시보호 및 자치구별 지정 동물보호센터 이송?인계 - 구조장소 관할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동물 및 관련 정보 인계(신고자, 구조일시, 구조장소, 동물정보 등) - 야간시간, 공휴일 등 동물보호센터 미 운영시간에 구조한 동물은 구조단의 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후 인계 ㅇ 구조한 동물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지정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또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송 □ 추진방법 ㅇ 유실?유기동물 구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용역 사업자 선정 □ 운영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2023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 ~ 2023. 12. 31일까지 ㅇ 사업내용 :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 되는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임시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인계 ㅇ 지원자격 : 다음 자격에 부합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에 따라 설립(허가?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2)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ㅇ 용역금액 : 금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2023년 세출예산안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법 ㅇ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7명 이상) 제안서 평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고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20 사업부서 평가 정성평가 70 평가위원회 평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산출 [정량평가] : 20점 ㆍ ⇒ ㆍ ㆍ ㆍ ⇒ [정성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평가(7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70 ㅇ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고득점순에 의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Ⅲ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금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 산출내역 예산과목 구 분 세 부 내 용 금액(천원) ※ 2023년 세출예산안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 향후일정 ▶ ▶ ▶ ▶ ▶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용역원가계산서 1부. 끝.
27086278
20221028094009
본청
동물보호과-3500
D00000465326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