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1.업무지시현장 :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공사 삼보굴착(주)외 15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2-10-27 09:10:46 3.지 시 내 용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이후에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여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다시한번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장 내 음주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출입관리 및 음주자 작업금지 ○ 보호구 지급 후 미착용 근로자는 특별교육 및 퇴출 ○ 흡연구역 외 화기 금지구역 흡연 금지 ○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기계·기구의 개구부 방호장치 설치, 기계·기구의 수리·보수 시에는 전원차단 필수 ○ 고소작업장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해서 추락사고 예방, 작업자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수변 작업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의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끝. 주무관 최돈용 터널건설과장 10/27 한병찬 협조자 시행 토목부-32907 ( 2022.10.2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3708-2559 /전송 02-3708-2599 / cowboy1292@seoul.go.kr / 부분공개(5)
27086250
20221028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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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32907
D000004652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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