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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세무과-33633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최상남 김형일 10/27 최한철 협 조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2022. 10.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적극적 환급시책을 추진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세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ㅇ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ㅇ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미환급금 발생원인 ㅇ 소액 환급금인 경우 납세자의 소극적인 환급신청 ㅇ 환급대상자의 실제 거주지·연락처 불분명 ㅇ 상속인의 환급신고 지연 □ 환급 방법 ㅇ 미납된 지방세에 충당 후 환급(영 제37조 제1항) ㅇ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지방세 고지분·신고분 충당(법 제60조 제2항) ㅇ 지방세 직권충당(법 제60조 제6항) - 미환급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환급금 ㅇ 납세자 사망시 주된 상속인에게 환급(법 제60조 제7항) Ⅱ 유형별 미환급금 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이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건 수 119,861 766 2,807 4,349 7,581 17,422 86,936 금 액 10,268 21 96 170 259 662 9,059 □ 금액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만원 이하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건 수 (%) 119,861 (100) 56,102 (46.81) 44,521 (37.14) 9,103 (7.59) 7,428 (6.20) 2,707 (2.26) 금 액 (%) 10,268 (100) 209 (2.03) 1,059 (10.31) 646 (6.29) 1,212 (11.81) 7,142 (69.56) □ 세목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기타 건 수 (%) 119,861 (100) 75,597 (63.07) 36,090 (30.11) 55 (0.04) 966 (0.81) 6,503 (5.43) 650 (0.54) 금 액 (%) 10,268 (100) 6,471 (63.02) 1,268 (12.35) 1,643 (16.00) 170 (1.66) 678 (6.60) 38 (0.37) □ 거주 형태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거주자 등 사망자 국외이주자 소재불명자 건 수 119,861 116,479 2,035 553 794 금 액 10,268 9,994 153 92 29 Ⅲ 중점 추진계획 □ 미환급금 정리 추진 운영 ㅇ 추진기간 : '22. 11. 1. ~ 11. 30.(1개월) ㅇ 추진대상 : 환급금 반환결의한 미환급금 전부 - 미환급금 현황 : 119,861건 / 10,268백만원('22. 10. 24.기준) □ 추진사항 ㅇ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자치구 홈페이지 및 민원 창구에 안내판 설치 ㅇ 납세자가 접근이 쉬운 기술을 활용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 - ETAX, STAX, kt모바일, 카카오톡 등을 활용 ㅇ 세목별(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환급 안내 Ⅳ 세부 추진사항 □ 미환급금 자료정비 후 환급통지서 일괄 발송 ㅇ 주소지 현행화, 개명자, 성명 및 주민번호 미일치 자료 정비 ㅇ 사망자 등에 대해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여 상속인에게 안내 ㅇ 국외 이주자에 대해서는 납세관리인, 해외거소지 파악 ㅇ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지 및 거소지 파악 ㅇ 법인납세자 법인 소재지 현장조사 등 환급안내 - 계속법인은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주소지 정비 후 환급통지서 발송 - 폐업법인은 법인 대표자 또는 감사 주소지를 추적한 후 안내문 발송 □ 납세자 중심 환급 안내 ㅇ KT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안내 - 세무종합시스템과 연계된 KT공공알림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전송 ㅇ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 확대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납세자 환급서비스 확대 실시 ㅇ 시·구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시스템, 민원실 게시판을 활용한 적극 안내 - 시·구 홈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안내 배너 활성화 -「ETAX」,「STAX」에 등에서 미환급금 조회·환급계좌 등록 홍보 - 자치구 차량등록민원실 등 게시판을 활용한 환급 안내 □ 환급 유형별 추진 방안 ㅇ 금액별 환급 방안 - 고액은 주소지 등 방문 적극적 안내 - 10만원 이하 미환급금 사전 충당 제도 적극 실시 - 1만원 이하 소액은 환급통지서 발송시 기부신청서 동봉하여 기부방법 안내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1천원 이하 3천원 이하 5천원 이하 1만원 이하 건 수 56,102 13,349 14,845 9,223 18,685 금 액 208,897 5,848 28,508 36,699 137,842 ㅇ 세목별 신고자료 활용 환급 방안 - (지방소득세) 기존 환급금 계좌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활용 - (자동차세) ETAX와 STAX 및 휴대폰 등을 활용한 환급 ㅇ 주소추적이 어려운 사망자 등 정리 방안 - 사망자는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에게 환급금 수령 안내 - 국외이주자는 납세관리인 추적 안내 - 소재불명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가족에게 안내 □ 소멸시효 완성된 미환급금 정리(5년 경과)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금 자료는 확인 후 세입조치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16년 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후 건 수 83,153 87 2,069 3,365 5,476 10,306 61,850 금 액 6,405,139 3,007 60,461 112,608 202,383 431,710 5,594,970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미환급금 정리 적극 추진 ㅇ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수립 : '22. 11. 4.(금) 이전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미환급금 일제정리계획 수립 및 추진 ㅇ 미환급금 원인별 현황 및 환급시책 제출 : '22. 12. 9.(금) - 붙임2 작성서식에 따라 제출 □ 고액 환급금 발생 보고 철저 ㅇ 고액환급금 발생사유 및 처리결과 보고(세무과-11800/2012.06.07.) - 대상: 건별 3억 이상, 납세자별 5억 이상, 환급가산세 포함 붙임: 1. 자치구별 미환급 내역 1부. 2. 미환급액 원인별 현황 및 환급시책 서식 1부. 3. 자치구 환급안내 실시 사례 국외이주자 : 국외이주신고자,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재외국민 거주불명자?출국자, 현지이민자 소재불명자 : 거주불명, 기타, 말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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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치구별 미환급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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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미환급액 원인별 현황 및 환급시책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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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자치구별 환급안내 실시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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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3633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남 (02-2133-3393) 관리번호 D000004653327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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