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25336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김정현 10/27 문동하 협 조 『202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계획 2022. 10.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202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공사 재해예방 지도계약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추진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22. 8. 18.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주요 내용 ○ 계약의무 건설 공사 -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미만) ○ 계약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의 체결 - 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 ※공사 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 -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지도기관선정: 건설공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 ○ 기술지도 대금 - 22.8.18. 이전 계약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22.8.18. 이후 계약공사: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지도기관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 기술지도 횟수: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이상 실시 ? 공사 개요 ? 기술지도 시행 계획 ○ 건 명: 202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신호기 공사 기술지도 ○ 계약자격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대상업체 - 업 체 명 : - 주 소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 향후계획 ○ 2022. 10. : 계약체결 완료
27085015
20221028050007
본청
기전과-25336
D000004652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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