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1. 서초구 도시계획과-13881호(2022.10.24.)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사업부지 외 다른 부지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부지는 제공하지 않음)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우리시 검토의견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영 제46조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에는 건축하려는 대지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와 건축하려는 대지 외에 일부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로 구별하여 완화 항목을 달리하고 있으나,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제공 위치에 대하여 건축하려는 대지 내·외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영 제4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서도 공공시설등을 설치함에 있어 사업부지 내·외 설치, 복합건물로 통합 설치 등 설치위치나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인센티브 산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운영 현황과 당초 개정 취지가 부지 제공자와의 형평성 및 공공시설 확보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사업부지 외 다른 부지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영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공기여 내용은 계획 내용의 공공성 여부와 지역여건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종합적인 검토와 결정권자인 우리시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10/27 하대근 협조자 도시관리운용팀장 소석영 시행 도시관리과-27080 ( 2022.10.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7080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경 (02-2133-8374) 관리번호 D00000465254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