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합감시제어센터 직원 안전교육 결과보고 (10월)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7176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백민 10/27 이태형 협 조 안전관리팀장 문현수 통합감시제어센터 직원 안전교육 결과보고 (10월)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통합감시제어센터 직원 안전교육 결과보고 (10월) 통합감시제어센터 근무직원에 대한 안전교육(2022년 10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교육개요 ○ 일 시 : 2022. 10. 26.(수) 16:30~17:30 ○ 장 소 : 대현산배수지 통합감시제어센터 ○ 참석인원 : 기전팀 직원 10명(제어센터 교대근무 비번 공람처리) 교육내용 ○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근절 - 부정부패 및 비리근절, 공직기강확립 재강조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음주, 금품·향응수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및 복무관리 철저 출퇴근 및 중식시간(12:00~13:00) 등 복무관리 준수 근무시간 중 음주 등 근무태만 엄금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 행위 금지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 확인 철저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업무용 PC암호 설정 등 보안관리 철저 - 금품 및 상품권 수수 행위 등 일체의 공직자 품위 손상행위 금지 - 초과근무 등 복무기강 확립 철저 ○ 청렴도 향상 및 행동강령 이행 -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을 숙지하여 적정집행 철저 - 부패척결을 위한 전직원의 청렴 실천의지 강화 - 경조금품 및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사례 엄금 - 음주운전 엄금 : 휴일(공휴일, 주말)에도 각별한 주의 ○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언어폭력) 예방 철저 - 성희롱·언어폭력 예방 강조 성희롱 및 막말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인사원칙(가해자 업무 배제 또는 즉시 전보, 부서 책임자 연계 책임제) 시행중 동료 직원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체 언행 금지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정('21.4.6.) ※ 2차 가해 : 사건처리·회복의 전과정에서 입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행위자 징계·처벌규정 행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2차 가해 행위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비위 정도, 고의 유무, 중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제도 안내 - 동부수도사업소 성희롱·성폭력 고충담당원 지정 현황 행정지원과 송경숙, 이형주 주무관 시설관리과 이혜진 주무관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직원인 경우 : 권익보호담당관 신고전화 여성 2133-1111, 남성 2133-1112 행정포털 내 e-인사마당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 공식 이메일 withU@seoul.go.kr 외부 상담·신고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02-735-7544 - 그외 가해자·피해자 어느 한쪽이 서울시 직원인 경우 : 인권담당관 ○ 방문 전화민원 친절응대 철저 - 전화민원의 원스톱 민원처리 및 친절한 응대 서비스 실시 - 전화 응대 유의사항 준수 전화벨 3회이내 수신, 첫 응대시 인사말 준수, 타부서 연결시 안내방법 준수 등 ○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철저 -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자제) - 제어센터 외부인 출입을 가급적 제한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일지에 기재) - 방문자 체온측정 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철저 (체온 37.5℃ 이상 출입금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보건교육 ] ○ 현장점검 시 안전사항 (붙임『밀폐공간 작업 매뉴얼』참조) - 밀폐공간내 적정공기농도 기준 측정가스 기준농도 비 고 산소(O2) 18% ~ 23.5% 탄산가스(CO2) 1.5% 미만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 맨홀시설 점검 시 외부에 안전감시인 배치 및 교통정리 철저 - 작업 안전수칙, 안전사고예방 요령 숙지 및 교통법규 준수 ○ 작업장 내 휴대전화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 작업장 내 이동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시 이동후 사용) - 차량운행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시 차량 정차후 사용) - 현장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시 안전한 장소 이동후 사용) - 자재반입 등 방문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설명 및 협조요청 ○ 크레인 및 호이스트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 크레인 작업 시작전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와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 매달린 물건의 내리는 장소, 적재장소의 안전을 확인한다 - 동시에 2방향 이상의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크레인에 매달린 화물의 아래에는 출입을 금한다 ○ 전기시설 안전수칙 준수 - 젖은 손으로 전기장치 및 시설물을 만지지 않는다 - 분전반, 전동기 등 전기시설물에 액체성 물질을 뿌리지 않는다 - 전기시설물의 배선상태 안전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전기 케이블은 규정된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 전기 케이블은 피복이 상하지 않았는지 상시 점검하고, 기계 위 모퉁이 등으로 끌고 다니지 않는다 [ 교 육 사 진 ] 붙임 : 1. 밀폐공간 작업 매뉴얼 1부 2. 안전사고 예방요령 1부 3. 코로나-19 관련 통합감시제어센터 단계별 인력운영 계획 1부 4.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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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밀폐공간 안전관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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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감시제어센터 직원 안전교육 결과보고 (10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7176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민 (02-3146-2814) 관리번호 D0000046529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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