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운영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5항 및 20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이하“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전담직원은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하에 공개채용 하되, 협의체 사무의 지속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무기계약직(권고사항)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귀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우리시는 2018년부터 市 방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 등)에 따라 전담직원 1명 인건비의 50%에 대하여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오고 있는 바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자치구별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이 협의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부서) 주무관 박수현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안심돌봄복지과장 10/27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3683 ( 2022.10.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3 /전송 02-2133-0719 / shpark2498@seoul.go.kr / 부분공개(5)
27082093
20221028050007
본청
안심돌봄복지과-3683
D000004652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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