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2AA-2210-0612798 관련 재민원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2AA-2210 관련 재민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재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연대책임에 관하여 세입자 변경(전입, 전출) 시 관리인 또는 소유자에게 독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3항에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으며 동 조례 제2조 제4호「“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조례는 실제 세입자(사용자)의 전입· 전출은 수도사업소에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수전의 명의자나 소유자, 관리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연대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서 말하는 연대책임은 체납을 포함하여 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입니다. 시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요금과 최은정 주무관(☏02-3146-38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정 요금관리1팀장 이대영 요금과장 10/27 代이대영 협조자 시행 요금과-36186 ( 2022.10.27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92 /전송 3146-3939 / cej415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2AA-2210-0612798 관련 재민원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6186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정 (02-3146-3892) 관리번호 D000004652815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