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해제 처리
동부수도사업소 YO-04027165934199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해제 처리 1. 수전은 임시급수 수전으로 체납요금은 부존재 상태이며,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해제처리 하고, 3. 1) 정수사항 수전소재지 소유자 사용자 고객번호 업종 일반용 업태명 처분사유 처분년월일 처분방법 봉인번호 처분지침 처분자 특기사항 2) 해제사항 해제사유 해제년월일 해제방법 해제지침 해제자 특기사항 끝. 주무관 이재욱 요금관리1팀장 김현주 요금과장 10/27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37181 ( 2022.10.27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91 /전송 02-3146-2739 / fireball@seoul.go.kr / 부분공개(6)
27081086
20221028050007
본청
요금과-37181
D000004653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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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수해제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7181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욱 (02-3146-2691) 관리번호 D000004653155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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