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3193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찬수 代박찬수 10/27 문병희 「방배로 23길 32-4외 5개소 하수관로 확대정비공사」에 따른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검토보고 2022. 10.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방배로23길 32-4외 5개소 하수관로 확대정비 공사」에 따른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검토보고 서초구청(물관리과)에서 시행중인「방배로23길 32-4외 5개소 하수관로 확대정비공사」관련하여 공사 구간 내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방배로23길 32-4외 5개소 하수관로 확대정비공사 ○ 위 치 : 방배동 911-1 ○ 발 주 처 : 서초구청 물관리과 ○ 시 행 사 : ○ 규 모 : D150mm, L=5m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방배동 911-1번지) 현 황 사 진 □ 협의요청 내용 ○ 서초구청 물관리과에서 시행하는 하수암거 이설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구간 내 저촉 상수관 이설가능여부, 기간 및 공사비 부과 등 □ 검토결과 ○ 상기 공사 시행에 따른 저촉 상수도관(D150mm)에 대하여 원인자 측에 이설공사 시행 통보하고자 함 □ 회신내용 ○ 이설가능여부: 가능(원인자 이설 시행 승인 조건) ○ 이 설 기 간 : 원인자 측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착공계 접수 이후 ○ 기 타 사 항 - 원인자 측에서 상·하수도 전문의 별도 감리원을 선정하여 반드시 감리원 입회하에 공사 시행 - 신설관 이격거리는 상수도 시설물과 0.3m 이상 유지 - 시민에게 단수로 인한 급수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수공법으로 이설공사 시행하며 단수(소규모)가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단수홍보 후 공사 시행 ※ 공사 중 공사구간 주변 소·불출수, 수질 민원발생 시 공사중지 및 원인자측에서 우리 사업소와 재협의하여 민원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법 등 대책 수립 시행 □ 조치계획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및 제4조 의거 원인자부담금 고지 및 납부안내 ○ 이설공사에 따른 착공계 확인 및 사급자재 공급원 등 검수 ○ 준공에 따른 준공계 접수 및 GIS 등록 등 붙 임 1. 협의요청 공문 1부. 2. 원인자 이설 승인 조건 1부. 끝.
27081067
20221028050007
본청
시설관리과-33193
D000004652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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