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2022년 아동복지센터 위험성 평가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8721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유동원 신영미 10/27 김민주 협 조 상담팀장 서향미 생활지원팀장 이선민 학대예방팀장 배동원 주무관 정은숙 주무관 김준년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 2022년 아동복지센터 위험성 평가 계획 2022. 10.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 2022년 아동복지센터 위험성 평가 계획 소장:김민주☎2040-0201 서무팀장:신영미☎202 담당:유동원☎203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Ⅰ 위험성평가 개요 추진 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항> 내용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연1회 이상 정기적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 사업장 별 자체 평가를 실시 하거나, ▶ 인증받은 위험성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점검 ▶ 사업주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대책의 수립?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단, 연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아동복지센터 위험성평가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요구되는 사업주의 조치 의무 동시 이행 위험성평가 개요 ㅇ(개념)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요인별 사고발생 가능성· 중대성을 추정한 후 감소방안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ㅇ (목적) 사업장의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ㅇ (절차) 5단계 절차(사전준비-요인파악-위험성 추정-위험성 결정-감소대책 수립·실행) ① 사전 준비 ? 실시규정 작성, 평가 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자료(사고 사례) 수집 ? ②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실무자 및 평가 전문기관이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 종사자 설문조사 등 의견청취를 통해서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③ 위험성 추정 ? 위험성 크기(가능성(5점 척도) × 중대성(4점 척도) = 위험성(최대 20점)) 산출 ※ 위험성 :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 ? ④ 위험성 결정 ? 추정된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판단 - 허용 가능한 위험 : 위험크기 1이상 7이하의 작업 - 허용 불가능한 위험 : 위험크기 8이상 20이하의 작업 ? ⑤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 불가능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개념 및 계산식> ? 사고발생 가능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조합하여 작업의 위험성을 수치화 위험성(Risk) = 사고발생 가능성(빈도) × 사고결과의 중대성(강도) [최대 20점] [5점 척도] [4점 척도]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최대 대 중 소 4(사망) 3(장해) 2(병원치료) 1(非치료) 최상 5(매우높음) 20 15 10 5 상 4 (높음) 16 12 8 4 중 3 (보통) 12 9 6 3 하 2 (낮음) 8 6 4 2 최하 1(매우낮음) 4 3 2 1 ㅇ(실시 방법) 위험성평가 전문기관 위탁 구 분 역할 별 업무 내용 관리감독자 등 (서무팀장 등) ?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작업공정표 등 작성 (관련팀 → 서무팀) [붙임2]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결과 작성?제출 (관련팀 → 서무팀) ? 종사자에게 위험성 감소대책 교육 실시 종사자 (전직원) ?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종사자 설문 협조 [붙임1]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유해·위험요인 조사, 감소대책 수립)에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감소대책 내용(작업시 유의사항) 확인 중대재해 담당 및 안전·보건 관리자 ? 위험성평가 위탁실시에 따른 부서 별 협조 사항 안내 ? 평가 전문기관 위험성평가 실시 과정 및 위험성평가 결과보고 검수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 결과 확인 수탁 기관 (평가 전문기관) ? 위험성평가 실시 ? 실무자 등 대상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위탁업체 선정 ㅇ 위험성평가 위탁실시에 대한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ㅇ 위탁실시 필요성 : 위험성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탁실시 ㅇ 위험성평가 과업 내용 - 위험성평가 교육 -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분석 - 위험성평가표 작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소대책 수립 - 추진실적 보고 및 결과보고서 작성 ㅇ 계약 방법 : 수의계약 ※ 근거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전문 역량을 갖춘 업체중 낮은 견적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Ⅱ ’22년 평가 방향 위험성평가 추진 과제 전문적 위험성 평가 실시 [평가역량 확보] 센터 전체 위험성평가 [사각지대 차단] 위험성평가 교육진행 [실무역량 강화]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 평가 진행으로 유해·위험 요인 대응체계 구축 ①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및 체화 ? 11월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를 11월까지 완료하여 적극적인 중대 재해 예방 활동 추진 ? 11~12월 감소대책 실행·체화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및 교육으로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 역량 제고 ② 센터 전체 공정 평가로 선제적 유해 ? 위험요인 개선 ? 전사적 위험성평가 및 유사사고 예방 체계 구축 - 전문기관 위탁시행으로 전문성을 확보 하고, 센터 전 공정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모든 유해·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 및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 추진 - 센터에서 수행 중인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성 집중 평가 및 지속 점검 ③ 종사자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성평가 교육 진행 ? 위험성평가 전·후 교육을 통한 종사자 내재화 교육 실시 - (평가 전 교육) 위험성평가 개념, 기대 효과, 업무 Q&A 등 종사자의 업무 역량 향상 및 참여 의지 유인을 위한 교육 진행 - (평가 후 교육)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사자 대상으로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방법 교육으로 안전의식 내재화 Ⅲ ’22년 세부 실시계획 실시 개요 ㅇ(실시 기간)22년 11~12월 ㅇ(실시 대상)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ㅇ(실시내용)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사항 발굴, 시설별·공정별 표준안 제작 및 구축 ㅇ(실시방법)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위험성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시행 단계별 추진계획 ①단계 ? 실무교육 실시 ?실무자 대상 위험성 평가 추진 실무교육 진행 ※ 교육 진행 : 위탁기관 ~ 11월 중 ↓ ②단계 ? 아동복지센터 위험성평가 진행 ? 센터 전체 위험성평가 진행 ?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위탁기관이 사업장 별 현장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 ~ 11월 말 ↓ ③단계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이행을 위한 종사자 교육 ?종사자 대상 평가 결과에 대한 감소대책 이행 교육 진행 ?감소대책 수립·이행 여부 확인 11월 ~ 12월 소요 예산 및 지급방법 ㅇ ㅇ (예산 과목)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센터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지급 방법) 최종보고서 결과 보고 후 대금 청구에 의한 지급 Ⅳ 추진 일정 ㅇ 위험성평가 위탁 업체 선정 : ’22. 10월 ㅇ 위험성평가 실무 교육 : ’22. 11월 ㅇ 위험성평가 시행 : ’22. 11월 ㅇ 감소대책 수립·시행 및 종사자 교육 : ’22. 12월 Ⅴ 협조 사항 ㅇ [붙임1] 위험성평가 종사자 설문지 작성 및 제출 (관련팀→서무팀) ㅇ [붙임2] 작업공정표 목록 작성 및 제출 (관련팀→서무팀) 붙임 1. 위험성평가 종사자 설문지 1부 2. 부서별 작업공정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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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2022년 아동복지센터 위험성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8721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원 (02-2040-4203) 관리번호 D0000046529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