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부합성 심의관련 환경부 설명회 개최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부합성 심의관련 환경부 설명회 개최 알림 1. 환경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한강유역지원팀 - 312호('22.10.27.)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3.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14종) 수립·변경 시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여부에 관하여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4. 환경부에서는 한강유역물관리계획과의 부합성 심의제도 지자체 설명회 개최를 알려드리니 심의대상 업무 담당자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22.11.3(목) 14:00,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3층, 하남시 소재) ○ 참석대상: 지자체(광역, 기초) 담당자 ○ 주요내용: 부합성 심의체계(안) 및 심의요청서 작성 요령 등 설명, 의견수렴 나. 심의대상 및 소관 부서 연번 심 의 대 상 소관 부서 비고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치수안전과 2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3 지역수자원관리계획 4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5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6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재생계획과 7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물재생시설과 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9 지역사방사업계획 산지방재과 10 수도정비계획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 ※ 「물관리기본법」이 '21.7.6. 제정 및 시행되었고 서울시에 해당하는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예정임에 따라 해당되는 계획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함 ※ 세부 심의대상 및 관련 법률은 붙임#2 참조 붙 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심의 대상 및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치수안전과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산지방재과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 주무관 하창곤 물순환계획팀장 이상환 수변감성도시과장 전결 10/27 박홍봉 협조자 시행 수변감성도시과-3171 ( 2022.10.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54 /전송 02-2133-1041 / uni203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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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환경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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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환경부 설명회 개최 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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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합성 심의대상 세부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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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부합성 심의관련 환경부 설명회 개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3171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창곤 (02-2133-3754) 관리번호 D00000465288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