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4579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진수 박진영 10/27 代임하정 협조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승인요청 검토보고 2022. 1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승인요청 검토보고 양천구 소재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건물 내·외 자동문, 화장실, 점자블록, 이동난간 등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승인요청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2항 ○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4조(재산관리) 시설개요 ○ 시 설 명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시설장 : 이상익)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3 ○ 위탁기간 : 2020. 4. 1. ~ 2025. 3. 31.(5년) ○ 사업예산 : 백만원(’22년 민간위탁 지원금 기준) ○ 주요사업 - 고유사업 · 상담?판촉?홍보?개발?조달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사업 - 특화사업 · 경영지원센터 운영:생산품 경쟁력 강화(생산품 디자인개발 등) 세부사업 추진 · 인터넷쇼핑몰(www.ablemarket.or.kr) 운영(12개 생산품 카테고리, 3,417개 품목) · 행복플러스가게 직영점 운영: 6개소 ○ 종사자 현황 : 34명(시비 지원 14명, 자체 수입금 20명)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승인 요청 사항 ○ 근 거 :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4조 제2항(재산관리) ○ 목 적 : 노후화된 시설 출입문,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여 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개선 ○ 보수기간 : ○ 보수내역 구 분 개·보수 내용 비 고 ※ 단 개·보수 범위는 한국장애인공단 지원범위 및 금액에 따라 확정예정 ○ 재 원 : 이내 신청사항 검토 ○ 관련 규정 및 협약서 검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이하 ‘위·수탁 협약서’라고 한다) 제4조는 제2항에 따르면 “협회”는 이 협약 체결 이후에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 사안의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장애인복지시설임. - . -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재원은 함. (단 ) - 최종적인 지원 여부 및 신청범위, 지원 금액은 으로, -“협회”는「에 대해 우리시에 보고하고, 아울러 위·수탁협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개·보수된 시설 내역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함. - 아울러“협회”는 향후 개·보수된 시설물에 소요된 재원에 이라 하더라도하여 함. 검토결과 : 승인 붙임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승인 요청 공문 사본 1식. 끝.
27079531
20221028050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4579
D00000465271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