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아파트 외벽에 타공을 하고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법 사항 조사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외벽에 타공을 하고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법 사항 조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아파트 외벽에 타공을 하고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법 사항 조사 요청”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6.1.9. 개정 이후 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함)제19조제3항 세대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 제93조제2항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3조제4항에서‘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입주자등이 해당사항을 사전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다고 되어 있어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요지인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준칙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귀하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여건, 관리규약 등을 참조하여 해당내용에 따라 적용, 해석 등 자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035 ( 2022.10.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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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아파트 외벽에 타공을 하고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법 사항 조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035 생산일자 2022-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5170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