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동대표 해임사유”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관리규약으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범위 및 내용 2. 입주민등과 폭행 등으로 폭행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여부와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 되는지? 나. 답변내용 - 회신1)「공동주택관리법」제19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보호 및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 호에는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나열하여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2)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1조제2항5호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이며, 동별대표자 해임사유는 임기(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사안이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030 ( 2022.10.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27079269
2022102805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030
D000004651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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