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응답소, 공동주택 동대표 선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응답소, 공동주택 동대표 선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공동주택 동대표 선출에 대한 질의”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와 관련 하여 투표일은 임기만료일 전 몇 일 이후 실시하여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33조 의하면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동별대표자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문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또한, 「준칙」제47조 제9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참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관리메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선거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동별 대표자 선출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으로 정하여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968 ( 2022.10.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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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응답소, 공동주택 동대표 선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968 생산일자 2022-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5170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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