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규약 해석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규약 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규약해석 요청”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질의의 입주자등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자체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참고하기 바라며, 아울러 법제처(11-0255)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중 “입주자등의 과반수”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의 과반수를 말하고 있으며,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고, 입주자와 사용자는 모두 당해 공동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권리행사(투표권)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029 ( 2022.10.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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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규약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029 생산일자 2022-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5170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