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 철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 철저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하도급 공사 계약현황(공사명,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공종, 하도급 금액 등)을 하도급 계약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하도급 공사 계약현황 공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3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2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구자숙 하도급관리팀장 조성민 건설혁신과장 10/26 代이형재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0449 ( 2022.10.2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2 /전송 02-768-8905 / minervak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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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0449 생산일자 2022-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8122) 관리번호 D000004652130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