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중소기업 표창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3772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생활균형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예진아 류미경 강지현 10/26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년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중소기업 표창계획 2022.10월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중소기업 표창계획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ㅇ「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포상: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개요 ㅇ 표창규모 : ㅇ 표창시기 : 2022. 11월말(예정) ㅇ 표창대상 : 2021년 일·생활균형 심화 컨설팅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에서 일·생활 균형 실천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업 ㅇ 표창내용 : 표창장(시장표창) 수여(부상 미지급) ㅇ 추진절차 후보자 심사 및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시 공적심의회 의뢰 시 공적심의회 의결?통보 표창장 수여·전수 Ⅱ 표창계획 후보자 추천 ㅇ 표창대상 : 2021년 일·생활균형 심화 컨설팅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에서 일·생활 균형 실천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업 ㅇ 추천기업 : ㅇ 추천기준(자격요건) - 일?생활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기업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일생활균형 제도 반영 및 직장문화 변화 의지, 컨설팅 추진 의지 등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가족친화제도 실행(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등)을 위한 근로자 참여도 및 만족도 - 심사위원 종합평가 등 ㅇ 추천제한대상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기업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 -「2022년 시민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등 ㅇ 기대효과 - 일·생활균형 제도 정착과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표창·격려함으로써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 계기 마련 -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로‘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사업 홍보 기대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표창 취소 ㅇ 취소기준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 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천되었거나 표창 수여 이후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ㅇ 취소방법 - 자체 공적 심의를 거쳐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요청(즉시 철회요청) Ⅲ 선정 절차 후보자 추천 ㅇ 심사방법 : 자체 심사(1차 : 현장심사, 2차 : 서류심사) 후 추천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 사실 ? 적격여부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공적조서 작성시 공적요지(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100자 이내), 공적사항(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로 500자 이상)기재 서류 확인 ㅇ 공적내용 사실여부 확인 ㅇ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적격여부 조회 등)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의결방법 : 표창 해당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여 선정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의뢰방법 : 표창계획, 의결서, 공적조서 등 심의자료 표창 시스템 등록 및 공문발송 시 공적심의위원회 의결 통보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100천원 - 산출내역 : 10천원×10개 ㅇ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증진,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사무관리비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 확인서) 각 1부. 3. 추천 제한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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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추천동의 및 사실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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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중소기업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3772 생산일자 2022-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예진아 (02-2133-5037) 관리번호 D000004652149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권익증진 > 양성평등업무 > 양성평등의식증진 > 일생활균형지원업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